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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앞당겨 나오라고 하면 불법인가요? 규정된 출근시간보다 일찍 나오라 지시하면?

by 40대 아재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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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오늘은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규정된 출근과 퇴근시간이 있는데요.

그중 출근시간보다 일찍 나오게 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일명 '조출' 조기출근의 줄임말이죠.

조출을 지시를 하게 되거나 반대로

출근을 일찍 나오라는 직장상사 또는 회사의

요구나 지시를 한 번쯤은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긴급한 회의를 위해 조출을 하거나

또는 회사나 상사의 강요에 의해서 조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큰 설비나

장비 등이 현업 시간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

출근시간 전 설치를 위해 담당 직원들을 

일찍 출근시키는 경우나

중요한 회의 등의 이유로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앞당겨서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8호에 따르면

출근시간은 회사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대로 상호 협의해 정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로 출근시간은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죠.

 

전문가 들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호 합의된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을 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발적 출근이 아니라면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을 강요 또는 지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가장 중요하 근거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사와 근로자와 협의해서 정하고 결정하는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대로 정해진 출근시간을

앞당겨서 출근하라는 지시나 강요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쓴 

모든 노동자는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을 할 의무도 없을뿐더러

일찍 나오게 하는 회사도 강요할 수 없다고

노동법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급한 물건이 규정되고 협의되어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이 오전 9시인데

급한 물건이 8시 50분에 도착을 하니

8시 50분에 회사에 와서 물건을 받아

어디에 전달하라 라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일찍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와 근로자는 일찍 나온 만큼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지급받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시간 외 연장된 근로시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는 게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찍 나온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해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그걸 문제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입니다.

수당을 안 받고 협의된 출근시간을 지키는 것이

근로자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상호 협의를 해서 일찍 나온 만큼 근로자와

협의 후 수당을 지급하고, 지급받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내에 직위나 직책 등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이익이나 또는 욕심 등으로

새벽에 직원들을 출근을 시켜 무언가 보여주려는

악독한 임원이나 직장상사도 분명 있습니다.

저도 물론 겪어봤죠.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죠.

본인을 위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어쩌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회사에 피해까지 

주는 그런 행동은 분명히 지양해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은 그나마 형편이 낫습니다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인 중소기업의 상황은

결코 그렇지 못한 게 실제 현실입니다.

저도 과거 겪어보기도 했고, 지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없애기 위해 

노력도 많이 했던 기억도 납니다.

덩치만 큰 중소기업들이 아직은 참 많은 게 현실입니다.

덩치는 중소기업을 넘어 중견 그리고 그 이상을 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의 마인드는 자기 자리 지키기 바쁘고

온갖 정치싸움이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죠.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모른다면 알아서라도 지켜야 그것이 좋은 법이 

되는 거 같습니다.

힘없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지시받고 또는

강요받는 그런 기업문화도 문제이지만,

알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개개인의 노력과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이어진다면

지금보다는 분명 출근 같은 기본적인 것마저

논쟁거리나 팩트체크를 하는 등의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힘없는 근로자들이

회사 측에 끌려다니지 않고 

법에 정해진 그것만이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분명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모두 만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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