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nowledge & news

종부세 알려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총정리 종부세 계산

by 40대 아재 2022. 11. 23.
반응형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요즘 흔하게도 듣기도 하고 

국가정책에 따라 예민하게 받아들이기도 하는

종부세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입니다.

우선 개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인별로 합산할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세금.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에 대해 과세유형별로 구분을 한 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인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출처-국세청

과세 제외 부분이 있는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30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가 제외됩니다.

 

 

2.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인 종부세는 납부기간이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단,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휴일일 경우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납부방법은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조건이 있습니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할 수 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500만 원 초과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이 가능하다.

(농어촌특별세-납부할 종부세의 20%)

 

 

3. 세액계산

 

세액계산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개인 세액계산-출처 국세청
개인 세액계산-출처 국세청

 

->법인

 

법인 세액계산-출처 국세청
법인 세액계산-출처 국세청

 

4. 종부세 세율

 

이번엔 종부세의 세율인데요.

21년 이후에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고

최초 시행 연도인 2005년부터 2021년

이전까지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5. 가산세

 

-> 가산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며

2005년~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 가산세 :

무(과소) 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 분의 2.2

 

-> 이자상당 가산세는 합산 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 신축용 토지로써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추징되는 경우인데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 이자상당 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 분의 2.2

 

 

6. 납부 종합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 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종전처럼 신고납부방식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지 및 납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납세의무자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 가격의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2022년 현재 국세청에서 발부된 종부세가

4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발부가 되었다고 하네요.

세금을 내는 종부세 부과 당사자의 

선정기준과 납부방식 그리고 세율 등을

알아야 이에 대한 불이익이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종부세라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포스팅했는데요

이외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국세청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국번 없이 126 입니다.

 

-끝-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