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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news

층간소음 갈등 정부 무료 지원

by 40대 아재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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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을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그것인데요.

국가가 일반 가정의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과

그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갈등을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가끔씩 뉴스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툼으로 인한 끔찍한 뉴스가 들리곤 합니다.

오롯이 집이라는 곳은 편안히 쉬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지극히 개인적이라서 남으로 인한 피해등을

한두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 이슈와 문제점으로 두각 된 지 오래입니다.

 

집이라는 곳은 짧은 시간 머무는 곳이 아닌,

짧게는 몇 년 그리고 길게는 평생을

머무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 긴 시간 동안 층간소음이라는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고통입니다.

 

정부의 수많은 기관 중에 환경부 소속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곳은 전국의 환경소음, 항공기, 철도, 도로진동

등의 측정망을 운영을 하면서 측정자료의

운영현황과 소음저감계획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는 정부기관입니다.

 

환경부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

 

유난히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주택의 특징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층간소음에 대한 측정과 관련업무를 하는데,

이중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중재상담 센터'를 운영합니다.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면 보통은 관리사무소나,

이웃 간 다툼을 피하기 위해 메모 등을 이용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곤 하는데요.

사실 이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집에서 내가 아랫집이나 윗집 생각하면서

살살 조심해서 걸어 다니거나, 불편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렇다 보니 단발성으로 관리사무소등을 통해서

신경을 쓰는 정도로 끝나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이에 과거 정부에서 부터 이러한 층간소음의

중재상담 및 소음측정등을 통해서 이웃 간의

다툼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운영하며,

층간소음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층간소음 서비스 대상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 누구나 신청가능

 

2. 서비스 내용

 

●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콜센터)

-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업무절차 안내

- 전국 단일번호(☎ 1661-2642)

-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점심-12시~13시)

 

●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방문, 소음측정)

-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해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서비스 측정

- 대상: 방문상담(신청 및 상대세대),

  소음측정(수음세대)

 

 

2. 업무절차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전화상담→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 및 실시요청

안내문 발송(상대세대용 동봉)

상담 후 갈등 지속 시에 관리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방문상담

(갈등 지속 시) 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수음세대 소음측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 절차 순서 및 내용/아파트 등

 

●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등)

전화상담→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상대세대에게 방문 상담 및 참여

요청 안내문 발송 →방문상담→(갈등 지속 시)

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수음세대 소음측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 절차 순서 및 내용/연립,다세대, 빌라 등

 

3. 현장진단 신청방법

 

● 입주자

온라인 접수(https://www.noiseinfo.or.kr)

홈페이지 접속 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클릭 후

상담 신청을 통해 온라인 접수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주체가 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 시에

관리주체가 대표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

(https://www.noiseinfo.or.kr)

홈페이지 접속 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클릭 후

상담 신청을 통해 온라인 접수

 

 

신청 시에 4가지의 첨부파일을 작성 후

첨부를 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1)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

2) 층간소음 중재상담 보고서

3) 사업자등록증

4) 동의서

 

이 자료들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하여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층간소음이 어제오늘일은 분명 아닙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편안히 쉬기에도 부족한 집안에서의 시간들이

공동주택이라는 물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그 시간들과 행복을

뺏기는 일은 결코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격한 마음이나 화가 나서 무조건

물리적 충돌이나 갈등등으로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뿐더러 극단적으로는

뉴스에 나올 정도의 안타까운 일로 이어지는

일은 분명 없어야 합니다.

 

층간소음해결에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아주 작은 소음이라도

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는 사실입니다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이웃을 배려한

격한 층간소음을 만드는 행동을 지양하고,

층간소음문제로 다툼이나 갈등이 발생 시에는

오늘 포스팅을 해드린 내용으로 무료지원인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를 이용해서 슬기롭고 이웃과 마찰이나 갈등 없이

잘 해결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홈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소음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니,

들어가셔서 확인하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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