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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융자지원-근로복지공단

by 40대 아재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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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복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희망버팀목으로

근로자의 편의와 복지등에 대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 기관입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산재근로자의 보호 및 근로자 가족의 생활보장,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하고,

직영 병원을 운영하면서 산재근로자의 

자활과 치료등의 의료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수행하는데요.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의 많은 근로자 지원 중

생활안전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전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전자금 융자 사업은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자금융자는 8개 항목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재직근로자에게는 신청요건 완화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1. 혼례비 

 

1)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2) 융자조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3) 융자한도

1,250만 원 한도 내 

 

4) 이자 및 반환방법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5)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단, 연 0.9% 선공제.

 

6) 신청인 제출서류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융자관련 신청서류

 

7) 융자 신청기한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8) 신청제한사유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와,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

연체정보 등으로 신용보증이 불가한 자.

 

9)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와

온라인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10) 접수기간 및 발표

올해 기준 2023.1.5 ~ 사업마감일까지

 

 

2. 자녀학자금

 

1)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주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 사업주로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무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이고,

소득요건은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 이하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융자조건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및

교육에 드는 비용.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와 대안학교도 포함)

 

3) 융자한도

1,000만 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500만 원

 

4) 이자 및 반환방법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단,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불가.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6) 신청인 제출서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융자 신청서류

 

7) 신청기한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입학 전에는 신청불가함)

 

8) 신청제한사유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와,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

연체정보 등으로 신용보증이 불가한 자.

 

9)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와

온라인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10) 접수기간 및 발표

올해 기준 2023.1.5 ~ 사업마감일까지

 

 

3. 의료비

 

1)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주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 사업주로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무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이고,

소득요건은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 이하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융자조건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금액과,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지출되는 비용은 신청 가능.

단, 라식과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 치료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지원불가.

 

3) 융자한도

1,000만 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500만 원

 

4) 이자 및 반환방법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단,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불가.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6) 신청인 제출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융자 신청 제출서류

 

7) 신청기한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8) 신청제한사유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와,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

연체정보 등으로 신용보증이 불가한 자.

 

9)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와

온라인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10) 접수기간 및 발표

올해 기준 2023.1.5 ~ 사업마감일까지

 

 

4. 부모요양비

 

1)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주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 사업주로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무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이고,

소득요건은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 이하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융자조건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금액과,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지출되는 비용은 신청 가능.

단, 라식과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 치료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지원불가.

 

3) 융자한도

1,000만 원 한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 당 연간 500만 원.

 

4) 이자 및 반환방법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단,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불가.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6) 신청인 제출서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융자 신청서류

 

7) 신청기한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8) 신청제한사유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와,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

연체정보 등으로 신용보증이 불가한 자.

 

9)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와

온라인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10) 접수기간 및 발표

올해 기준 2023.1.5 ~ 사업마감일까지

 

 

5. 임금감소생계비

 

1)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적용제외 신청자는 제외)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2) 융자조건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할 때 신청.

그리고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3) 융자한도

1,000만 원 한도 내 소득감소 분

 

4) 이자 및 반환방법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단,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불가.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6) 신청인 제출서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생계비 융자 신청서류

 

7) 신청기한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8) 신청제한사유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와,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

연체정보 등으로 신용보증이 불가한 자.

 

9)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와

온라인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10) 접수기간 및 발표

올해 기준 2023.1.5 ~ 사업마감일까지

 

 

6. 장례비

 

1)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주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 사업주로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무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이고,

소득요건은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 이하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융자조건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3) 융자한도

1,000만 원 한도 내

 

4) 이자 및 반환방법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단,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불가.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6) 신청인 제출서

근로복지공단 장례비 융자 신청서류

 

7)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8) 신청제한사유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와,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

연체정보 등으로 신용보증이 불가한 자.

 

9)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와

온라인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10) 접수기간 및 발표

올해 기준 2023.1.5 ~ 사업마감일까지

 

 

7. 소액생계비

 

1)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주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 사업주로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무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이고,

소득요건은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 이하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융자조건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구조상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과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시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 시,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일 것.

 

3) 융자한도

200만 원 한도 내

 

4) 이자 및 반환방법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단,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불가.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6) 신청인 제출서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융자 제출서류

 

7) 신청기한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8) 신청제한사유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와,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

연체정보 등으로 신용보증이 불가한 자.

 

9)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와

온라인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10) 접수기간 및 발표

올해 기준 2023.1.5 ~ 사업마감일까지

 

 

8. 자녀양육비

 

1)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주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 사업주로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무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이고,

소득요건은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 이하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융자조건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3) 융자한도

1,000만 원 한도 내 자녀 1명 당 연간 500만 원

 

4) 이자 및 반환방법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단,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불가.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6) 신청인 제출서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융자 신청 제출서류

 

7) 신청기한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8) 신청제한사유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와,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

연체정보 등으로 신용보증이 불가한 자.

 

9)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와

온라인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10) 접수기간 및 발표

올해 기준 2023.1.5 ~ 사업마감일까지

 

오늘은 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융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와 힘든 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매월 받는 월급이 거의 수입의

전부인 사유로 인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8가지 상황이 닥칠 경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산재환자와 그 가족들의 지원과 함께

근로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융자지원을

이번기회에 알아보고 확인한다면

분명 본인이든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분명히

큰 힘이 되는 지원제도가 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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