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숙사'는 대학생의 거주여건 개선과
기숙사비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높은 주거비용이
공부에만 전념해도 모자랄 대학생들의 학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2012년부터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을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기숙사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행복기숙사는 대학생들의 거주비용 등의 증가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쾌적하고 안전한 학업과
주거환경 속에서 면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내 저렴한 기숙사비의 실현을 위해서
사학진흥기금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사립)
행복기숙사의 지원대상은 학교마다 사립과 연합등
그 구분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사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각 대학 교내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사립대학을 지원하게 됩니다.
● 지원방식(사립)-사학기관 융자방식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은
교내 기숙사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사립대학에게
공공기금 융자 및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여,
해당 사립대학은 기숙사를 건립하고,
해당 대학의 대학생은 저렴한 기숙사비를 통해
기숙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기숙사비를 사립대학은 융자를 해준
사학진흥공단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죠.
● 지원방식(사립)-민간투자사업 방식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의 또 다른 지원방식은
민간투자사업인 BTO 방식의 지원입니다.
사학진흥공단은 기숙사를 건립하는
특수목적법인에게 출자 및 공공기금 융자를 하고,
특수목적법인은 그 자금으로 기숙사를 건립하죠.
그리고 해당 사립대학도 특수목적법인으로
출자 및 자금지원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기부채납 및 운영권을 부여하죠.
기숙사가 건립이 되면 재학 중인 대학생이 내는
기숙사비를 특수목적법인이 받아서 공공기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사업
1. 대학 기숙사 신축 및 증·개축 사업
2. 대학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
3. 대학 기숙사 복합시설 사업
4. 기숙형 대학의 기숙사 신축 및 증·개축 사업
● 운영방향
1. 기숙사비 책정
기존 기숙사비 수준과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부지제공자가 자율 책정합니다.
단, 재단과 사전협의는 필요하죠.
2. 사회적 배려자 지원
사회적 배려자 우선 선발 및 기숙사비를
사립대학에 한하여 기숙사비를 지원합니다.
사회 배려자 지원은 전체 수용인원의 8% 이상
인원 선발 및 해당 인원 기숙사비 최소 50% 이상을
대학 또는 법인이 지원을 합니다.
● 지원방식(사립)-신청/사업추진 절차
행복기숙사 사립대학 기준 사업신청은
매년 9월~10월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때 사업계획, 심사계획, 배정계획, 융자 집행,
사업절차 등과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신청서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사업추진 절차는 민간투자사업 방식과
사학기관 융자방식 2가지 방법으로
사업추진이 됩니다.
* 민간투자사업 방식인 SPC
1. 사전현장점검신청사업에 대해
부지 적합성, 사업 타당성 등
점검을 위한 사전 현장점검을 합니다.
2. 심사위원회 심사사전현장점검이 끝나면
기숙사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사업 지원타당성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3. 이사회 배정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회에게 융자 배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4. 교육부 재산관리 방안 허가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회에서 융자 배정이 되고,
사립학교법 28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권리 포기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를
획득하게 됩니다.
5. 실시협약체결학교법인과 사업시행자의
행복기숙사 건립방안에 대한 실시협약 체결을
실시하게 됩니다.
6. 대출약정 체결 및 집행실시협약체결이 되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특수목적법인이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비 융자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 사학기관 융자 방식
1. 사전현장점검
신청사업에 대해 부지 적합성, 사업 타당성 등
점검을 위한 사전 현장점검을 합니다.
2. 심사위원회 심사
사전현장점검이 끝나면 기숙사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사업 지원타당성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3. 이사회 배정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회에게 융자 배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4. 교육부 기채 허가
사립학교법 28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권리 포기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를 획득하게 됩니다.
5. 대출약정 체결 및 집행
교육부 기채허가 후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특수목적법인이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비 융자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행복기숙사 사립에 이어서
행복기숙사 연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연합)
행복기숙사의 지원근거는 사립과 마찬가지로
사학진흥기금을 통한 저렴한 기숙사비 실현으로
대학생들의 거주부담을 완화하고 거주 환경에 대해
개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연합)
국·공유지 또는 공공기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 지자체, 국·공립대, 공공기관입니다.
● 행복기숙사(연합) 사업구조
행복기숙사 연합의 경우 사업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학진흥기금이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부지와 건축비, 융자금을 지원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지원받은 부지와 건축비,
그리고 융자금을 통해 기숙사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와 기부채납 및
운영권을 부여하고, 재학 대학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죠.
그리고 참여대학등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형태로 기숙사비를 보조를 하게 됩니다.
기숙사비를 받은 특수목적법인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을 하는 구조입니다.
● 지원사업
1. 행복기숙사(연합) 신축 사업
부지소유자가 기숙사 이외 시설과 연계 시에
자체 재원마련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사업 및 생활 SOC 복합화사업 등
국가 정책사업과 함께 추진이 가능하죠.
그리고 행복기숙사(연합) 신축에 한해 지원합니다.
또한, 자체 재원을 통해서 기숙사 이외의 교육시설
(강의실 등)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며,
행복기숙사(연합)와 함께 건립이 가능하죠.
● 지원방식 및 운영방향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방식 준용
공공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전액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합니다.
SPC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기숙사를 건립하고,
부지 소유자에게 기부채납 후
30년 내외로 기숙사의 관리운영권 취득 및
운영기간 내 기숙사 운영수입으로
차입금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상환을 합니다.
2. 공공성 재고
기숙사 건립 및 운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출자한
SPC가 담당하며, 기숙사비 인하를 위해
부지소유자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기숙사비 책정 및 사회적 배려자 지원기준
기존 기숙사비 수준과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부지제공자가 자율 책정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 지원방식(연합)-신청/사업추진 절차
행복기숙사 사립대학 기준 사업신청은
매년 9월~10월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때 사업계획, 심사계획, 배정계획, 융자 집행,
사업절차 등과 행복기숙사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를 합니다.
사업추진 절차는 민간투자사업 방식과
사학기관 융자방식 2가지 방법으로
사업추진이 됩니다.
* 행복기숙사(연합) 사업추진 절차
1. 행복기숙사(연합) 신규사업 발굴
기숙사 건립 가능한 부지를 보유하거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통해
행복기숙사(연합) 신규사업을 발굴합니다.
2. 사업타당성 검토
신규사업 발굴이 되면 재무흐름과 사업추진의
여건(부지위치, 수용인원, 법적 제약 등)을 검토 후
행복기숙사(연합)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3. MOU 체결
한국사학진흥재단과 부지제공자 간
행복기숙사(연합) 건립에 따른 사업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4. 심사위원회 및 이사회 심의
행복기숙사(연합) 사업계획안에 대한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사업 심사위원회 및
이사회 심의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5. 특수목적법인
행복기숙사(연합)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출자 100% 특수목적법인,
기존 SPC 활용 가능)
6. 실시협약 체결
특수목적법인과 부지제공자간 행복기숙사(연합)
건립 방안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합니다.
7. 대출약정 체결 및 집행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특수목적법인은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비 융자에 대한 대출약정
체결을 진행합니다.
8. 설계 및 건축허가
행복기숙사 건축 표준모델을 활용하여 설계하고,
행복기숙사 건축허가를 획득합니다.
9. 시공 및 준공
행보기숙사 입찰기준에 따라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관리로 시설준공을 실시합니다.
10. 기부채납
준공된 행복기숙사 시설을 부지제공자에게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합니다.
11. 행복기숙사 운영
행복기숙사 최대 운영기간인 30년 동안
학생에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융자에 대한
원리금을 사학진흥기금에 상환합니다.
12. 행복기숙사(연합) 사업종료
운영기관 종료 후 사업이 종료됩니다.
행복기숙사 외에 저소득층, 청년, 외국인,
유학생등의 거주비 절감 등의 비슷한 목적으로
에듀 21 기숙사 지원사업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글로벌교류센터 운영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속한 지역의
기숙사를 대학별, 기숙사 구분별과 함께
주소까지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appydorm.or.kr/ko/index
또한 이곳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의
행복기숙사(사립), 행복기숙사(연합),
기숙사형 청년주택, 에듀 21 기숙사,
글로벌교류센터등의 입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약자이자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거주환경 개선 및 거주비 절감을 위한
행복기숙사 건립 및 운영을 통한
사학진흥재단의 대학생 주거비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대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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