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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계기록유산

by 40대 아재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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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로고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유네스코가 선정 후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오늘은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세계기록유산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그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세계기록유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세계기록유산

 

● 정의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은

유네스코가 고문서 등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1997년부터 2년마다

세계적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유산의 종류로는 서적(책)이나 문서, 편지 등

여러 종류의 동산 유산이 포함됩니다.

 

● 목적

 

1. 세계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유산을

가장 적절한 기술을 통해 보존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 걸쳐 지원합니다.

 

2.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과

보존의 필요성을 중진 하고, 기록유산 사업 진흥 및

신기술의 응용을 통해서 가능한 많은 대중이

기록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등재기준

 

1. 진정성

유산의 본질 및 기원을 증명할 수 있는 정품이며,

그 실체와 근원지가 정확한 기록자료여야 합니다.

 

2. 완전성

기록유산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포함되었는지

그 여부를 등재기준에 포함합니다.

 

3. 세계적 중요성-주요 기준(3가지 중 한 개 이상)

역사적 중요성, 형태와 양식, 사회적,

사회·공동체적 또는 정신적 중요성 이 세 가지 중

한 개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4. 세계적 중요성-비교기준

독착성 또는 희귀성과 기록물의 훼손정도 및

보관상태 등 기록물에 대한 위험 및 보존현황과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조치,

적절한 보존 및 접근 전략의 존재가 만족해야

등재 기준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5. 법률기준

등재기준 중 법률기준은 신청한 등재 목록에

대한 소유자(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접근성 및 저작권과 같이 해당 유산과 관련

소유자(관리자)의 접근 및 저작권 사용승인이

필요해야 등재 기준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 등재 신청 불가 대상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당대의 정치 지도자 및 정당의 문서

▶국가의 헌법 및 그와 유산한 기록

▶기관 소장 기록물 전체

▶복원 불가할 정도의 훼손된 기록

▶UN 헌장 및 유네스코 헌장의

   목적, 원칙에 반하는 기록

은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등재절차

 

1. 신청 및 대상

국가별로 2건 격년으로 국제공동등재는

제한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인류의

중요한 기록으로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직/간접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어야 합니다.

 

2. 등재절차

 

세계기록유산의 등재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와 내용으로 등재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등재신청 및 대상선정→등재신청 서류

유네스코 제출→등재신청서 검토→신청유산 공개

→등재신청서 심사 및 권고→등재 결정

 

 

● 등재효과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등재가 되면

보존관리에 대한 유네스코의 보조금 및

기술적 지원은 물론이고, 홍보와 인식제고를 위한

세계기록유산 로고 사용 및 유네스코를 통한

지속적 홍보와 CD-ROM, 디지털 테이프와

오디오 CD 같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세계기록유산을 가능한 많은 대중들에게

제공을 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자랑스러운 한국의 유산에 대해서 

연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되어있는 한국의 세계기록유산들

 

■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1. 훈민정음(1997년)

2. 조선왕조실록(1997년)

3. 직지심체요절(2001년)

4. 승정원일기(2001년)

5. 조선왕조 의궤(2007년)

6.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년)

7. 동의보감(2009년)

8. 일성록(2011년)

9.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2011년)

10. 난중일기(2013년)

11. 새마을운동 기록물(2013년)

12. 한국 유교책판(2015년)

13.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2015년)

14.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2017년)

15. 국채보상운동 기록물(2017년)

16. 조선통신사 기록물(2017년)

17. 4.19 혁명 기록물(2023년)

18. 동학농민혁명 기록물(2023년)

 

올해 등재된 2건을 포함해서 현재기준으로

총 18개의 한국의 자랑스런 기록물들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등재가 된 하나하나를 살펴봐도 역사적으로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들입니다.

앞으로도 세계기록유산에 더 많은 우리의

유산들이 등재가 되어서 전 세계인에게

한국의 중요하고 보존가치가 큰 기록들을

더 많이 알게 하고, 더 중요하게 보관하는

그런 계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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