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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 알아보기

by 40대 아재 202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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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2일 새벽에 결정이 된 내년도 

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의 

표결로 결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초로 시간당 10,000원을 넘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10,030원' 입니다. 

월 급여로는 '2,096,270원'인데요. 

올해인 2024년 시간 당 최저임금인 9,860원의 

약 1.7% 상승한 17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월 기준 209시간과 

주 40시간 근무기준 임금인 것이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 모습과 구성도 모습

 

매년 노동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심의와 

의견을 통한 의결을 하는 기구로 알려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투표를 거친 다음 

이와 같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 기구는 노·사·공이 대화를 기본으로, 

여러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하는데요. 

지난 과거처럼 이번에도 노·사·공 모두가 

만족하거나, 합의를 한 결과는 아니였죠.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는데요. 

전원회의에는 임금수준,생계비,운영,연구 등 

총 4개의 전문의원이 각각 15명,12명,7명,7명 

총 41명의 사람들이 전원회의에 참여하고, 

노·사·공 중 노(노동계) 9명,사(경영계) 9명, 

공(정부) 9명과 특별위원 3명을 합해서,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최저임금위원회 조직 구성 현황/출처-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이번에 결정된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전원회의 참석은 이중에서 23명만

참석을 했는데, 노동계는 많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인 '10,120원'을 제시를 하였고,

경영계는 최종안으로 '10,03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종투표에서 경영계가 제시한

10,030원에 14표, 노동계가 제시한

10,120원에 9표를 선택받아 결국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한 

심의가 개시된지 53일 만에 결정이 된 것인데요. 

작년에 엄청난 서로의 의견차이로 110일 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그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알려졌죠. 

 

이번에 상승한 시간당 170원 인상으로 인해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첫 도입 후 약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10,000원을 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전원회의 

불참등의 의견충돌로 아쉬움을 토로하는 

노동계의 한숨도 들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을 넘겼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인상률은 1.7%로 역대 가장 적은 인상률이였던 

2021년 1.5%에 이어 2번째로 적은 인상이지만, 

결국 10,000원을 넘는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죠. 

 

2014년에서 2025년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그래프

 

치열했던 노사 최저임금 요구안

 

최저임금이 결정된 내용만 보게 되는 경우 

누군가는 너무 적게 올랐다고 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아도 높은 시급으로 사람을 못쓰는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무거운 짐을 주었다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처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개시된 

5월 21일부터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죠. 

 

2025년 노동계와 경영계 최저임금 요구안 변동 추이 현황

 

위 그림을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는 부분처럼, 

노동자는 첫 요구금액은 올해대비 약 27.8%인 

12,600원부터 시작해 최종 10,120원까지 점점 

금액을 낮춰서 협상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경영계는 첫 요구금액은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을 하자는 의견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최종 

10,030원으로 요구금액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가 제시한 

이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의 심의 구간이 

너무 터무니 없다고 투표를 거부하고 전원회의를 

거부하고 퇴장을 하는 사태도 발생을 하였죠. 

 

 

 

언제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이렇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은 

관할부인 '고용노동부'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검토 후 8월 5일까지 

이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확정 및

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5년 최저임금으로 결정이 된 

10,030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물론 이런 고용노동부의 고시가

되기 전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의제기를 한 내용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재심의를 요청하죠. 

다만, 이건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긴 합니다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최저임금위원호의 

제출을 받은 후 다시 재심의가 된 사례는 지금껏 

단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 강한 유감과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노동계 중 한국노총은 인정했고,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촉진구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등으로, 

아직까지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을 받아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지 약 37년만에 최초로 

시간 당 10,000원을 넘기는 했습니다만, 

월 200만 원이 겨우 넘는 월급으로 인해서 

힘든 현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물가와 함께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와 노동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영계에서도 모두 만족을 못하고 있죠. 

언제나 그랬지만 말입니다. 

 

-끝-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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