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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있고 세금내는 소나무-석송정

by 40대 아재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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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식물인 소나무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세금까지 낸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세금을 내는 

소나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세금내는 소나무

 

도대체 소나무가 세금을 낸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경상북도 예천에 있는 '석송정'이라는 이름의 

소나무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나이가 무려 700살에 이른다고 합니다. 

높이는 약 10m, 둘레는 약 4m가 조금 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석송정 소나무는, 

현재 천연기념물 제294호로 되어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을 내는 소나무가 

된 이유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북 예천군에 있는 세금내는 소나무 석송령 모습

 

◆ 세금납부 100년째인 석송정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야 세금을 내는데요. 

석송정은 약 1900평 가량의 크기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식물인 소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이 토지에 종합토지세와 교육세라는 명목으로, 

매년 부과되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아닌 식물인 소나무가 토지소유와 

세금을 낸다는 것은 법으로는 말이 안되지만, 

사람처럼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1927년 당시 '이수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할아버지가 근처에서 살고 계셨는데요. 

이분에게는 남모르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었던 것이죠. 

지금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좋은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리하거나 물려줄 수 있지만, 

당시는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게 되는 상황엔 

일제에게 강제로 재산을 뺏길 수도 있었기에 

이수목 할아버지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해져오는 이야기로는 마을에 있는 당산나무 

아래에서 달콤한 낮잠을 자던 할아버지는 

꿈속에서 꼭 실제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누군가 자신에게 아무 걱정말라는 

위로의 말을 생생하게 해준 것이였죠. 

잠에서 깬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그늘을 주고, 

낮잠을 자게 해준 나무를 쳐다보며 잠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당시 마을의 당산나무인 석속정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면 어떨까 하는 조금은 

엉뚱하고 제법 괜찮은 생각을 한 것이죠. 

 

 

 

중요한 건 이수목 할아버지는 이 엉뚱한 생각을 

그냥 웃어넘긴게 아닌 실제로 실행하게 됩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이긴 합니다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자신의 호적에 당산나무를 

올리고,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요. 

당시 할아버지가 살고있던 마을의 이름이였던 

'석평마을'의 ''자를 나무의 성으로 정하고, 

영험한 소나무라는 뜻을 가진 '송령'이라는 

이름을 당산나무에게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훗날 이수목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할아버지가 당시 가지고 있던 땅의 

약 50%를 상속받게 되는데요. 

이로써 석송령이라는 소나무가 토지대장에서 

토지주로써 이름을 올리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토지주로 등록되어 있는 실제 소나무인 석송령 모습

 

◆ 주민번호를 가진 소나무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시대엔

식물을 호적에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만,

혼란스럽고 체계적이지 못했던 일제강점기

당시의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는 소나무를

호적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석송령은 주민번호가 있습니다.

'375000-0000248'이라는 주민번호를

받았는데, 우리가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는 사실 1968년 남파된 북한

공작원의 침입으로 신분증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공감이 되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졌지만, 

그전까지는 지역과 남녀 등의 구분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배정해 가지고 있었죠. 

시와 도민증의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사실 헌법이나 민법등에 대한 

제정이 생기기 전 시대였는데요. 

그렇다보니, 식물임에도 호적에 올리고, 

주민번호를 받을 수 있었으며,

상속을 받아 토지대장에 토지주로도

이름을 올리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사람을 제외한 사물이 토지등에 대한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죠. 

다시말해,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에 

열악했던 행정력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영향으로 가능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석송정이 내는 세금과 수입

 

이렇게 여러 시대적 상황으로 토지주가 된 

석송정은 소유한 재산과 함께 어느정도의

소득도 함께 올리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 석송정이 보유한 토지의 가치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 현재 16만 원에 달하는 

종합토지세와 교육세를 납부를 했고, 

석송정이 소유한 토지로 올린 임대료는 

현재 연간 1200만 원의 수입도 올리고 있죠. 

중요한 건 이런 수입등으로 추가적인 토지의 

매입으로 점점 토지의 크기는 늘어나고 있죠. 

 

장학금과 마을을 후원하는 소나무 석송령 모습

 

◆ 석송정이 후원하는 장학금과 마을

 

석송령은 꾸준히 모은 임대료와 수입등으로 

장학금을 만들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수가 무려 지금까지 총 47명에 달하죠. 

예전과는 비교가 안되는 아이들의 감소로,

예전만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진 못하지만,

지금은 마을의 행사나 공공사업등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등에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벌어드린 수입으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여러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닌 상속에 관한 것들

 

요즘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전체 가정 4가구 중 1가정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요. 

실제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자신의 키우던 

동물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을 하는 등의 

관심을 끄는 해외토픽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외의 여러나라는 반려동물에게 

자신의 재산을 남기는 관련법이 있으며, 

수백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상속재산을 

강아지와 같은 반려동물에 신탁등을 통해 

물려주는 실제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석송령과 같이 

식물에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에 대해선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경우이기도 한데요. 

과정이 어떻든 재산을 물려받은 소나무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는 

오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해피앤딩처럼 

결과적으로는 참 좋은 경우이죠. 

석송령이 있는 경북 예천군에는 지금도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석송령을 보기 위해 방문한다고 전했는데, 

주민등록이 있는 소나무에, 세금을 내고, 

장학금과 마을을 위해 후원도 하고 있는 

석송령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방문한다면, 

더욱 더 흥미롭게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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