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nowledge & news

월세가 부담스러운 청년들 주목하세요.

by 40대 아재 2024. 7. 18.
반응형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의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청년들이라 부르는데요. 

이 나이대 있는 청년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부족한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은 지출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문제는 청년세대들에게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느정도 목돈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전세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접근이 쉬운 

월세를 통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청년세대들이 주거비 지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지원책 중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렴한 이자로 부담되는 월세를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언제나 부담스러운 월세 지출액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물론 사람을 구하는 기업들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불만을 말하는 것을 보자면,

서로 다른 눈높이와 비전, 그리고 급여 등

현실적인 문제들의 충돌로 기업은 기업대로,

구직자는 구직자 나름 힘든 상황은 사실입니다.

예전 친구따라 강남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도 사실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지역은

아직까지도 지방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등이

많이 있는 이유도 있고, 서울에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인구의 지역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보니 지방에서 서울이나 경기도권으로

직장을 구해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지방에서 지출을 하는

주거비에 뒷자리 하나가 더 붙은 가격대가

서울과 경기도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텐데요. 

그만큼 일반 서민이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주거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막 직장생활을 위해 상경을 해서, 

비싼 전세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낮은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월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구하게 되는데요. 

급여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청년들에게 주거안정을 주자

 

월세가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정부차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바로 '주거안정월세대출'입니다. 

사실 매월 나가는 월세부담이 서울과 경기도는 

다른 지방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그러다보니 매월 나가는 월세비용이 부족하거나, 

여러 이유로 인해 연체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알아보기

 

◆ 대출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지 않은 미이용자. 

(학자금 대출 및 배우자가 학자금 대출자도 

대출이 불가하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제외)

 

5.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4년 기준 3.45억 원 이하인 자)

 

6.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 불가.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상태인자는 대출불가.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일 경우와 

대출신청인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가능)

 

8. 취업준비생으로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인자 또는, 

희망저축(키움) 통장 가입자, 취업후 5년 이내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중 

위 내용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대출 가능.

 

◆ 대출한도

 

2가지 경우에서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최대 1,440만 원(월 60만 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를 합니다)

 

2. 담보별 대출한도-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규정에 따른 한도.

 

◆ 대출 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대출 신청.

 

2. 기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도 신청

완료를 해야 가능

 

◆ 대출 대상주택

 

2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만 가능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제곱미터,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

 

2.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대출금리

 

우대형과 일반형 2가지로 금리가 정해지는데요. 

우대형은 연 1.3%의 금리가 부과되며, 

일반형은 1.8%의 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금리는 자산심사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자신의 자산심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부은 

이곳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용기간과 상환방법

 

이용기간은 일괄적으로 2년으로 정해졌지만, 

최대 4회까지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입니다.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제도인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알아보세요.

 

◆ 대출시 부담비용

 

주거안정월세대출시 인지세와 보증료를 

대출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내고, 

보증서 담보 취급시에 보증료를 냅니다. 

 

◆ 대출금 지급방식

 

대출금은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대출자)의 통장으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의 

납부금과 거주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계약이 종료된 경우나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해서, 고객요청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이 불가한 점도 알고계셔야 하죠.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단, 전회자 대출 실행 후 발생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가 된 경우는 

당회자 월세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당연히 없습니다. 

 

◆ 대출계약의 철회

 

대출이 필요해서 했지만, 부득이한 이유로 

철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과 체결일, 

그리고 대출실행일이나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을 받은 14일 이내라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과 상담문의

 

대출 취급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생애 한번만 이용이 가능하죠. 

주택도시기금대출은 위법계약해지권의 

적용대상이 아닌데요.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에는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는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상담문의는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NH농협과 

하나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지점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콜센터 번호인 ☎ 1566-9009 로 전화를 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라는 말이 있듯 

요즘같은 고금리시대에 저렴한 이자율로 

생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을 빌려서 활용하시는 것도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청년세대들에게는

아주 유효한 제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이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끝-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시간에~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