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의 권리와 함께
여러 지켜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중 잘 지켜지지 않는 내용들로 인해
부득이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중
오늘은 직원들의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법으로 정해진 직원들의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내에 있는 모든 사업체는
규모와 근로자의 근로 유형에 상관없이 반드시
직원들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수천,수만 명의 기업체를 운영하는 대기업이든,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든 상관없이
직원을 한명이라도 둔 사장님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법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2항-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한다.
(휴게시간에 업무를 강요할 수 없다는 말이죠)
위 내용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노동시간을 갖는
5시간~7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하면 되는데요.
4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장님이 정하는 휴게시간
그럼 사업체마다 다른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누가 정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건 사장님이 정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결정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장님 마음이죠.
다만,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없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장님 혼자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사정상 휴게시간 변경에 대한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죠.
◆ 근로자 마음대로 행동하는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휴식을 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시간이지만,
사용자인 사장님과 근로자가 합의를 한 경우
휴게시간도 휴급으로 처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휴게시간동안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과거 대법원의 판례에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 말하지만,
법적으로는 다음 근무시간에 영향이 없다면,
잠을 자던,춤을 추던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휴게시간에 병원이나 슈퍼에 다녀올 수도 있고,
이동에 대한 것도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죠.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근무시간에 영향이 없다는 전제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져 있지만,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 부분인데요.
휴식을 하고 있는 휴게시간에 갑자기 몰아치는
업무나 손님들의 방문으로 업무를 하도록하는
그런 현실적인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러다보니 조금 삐뚤어진 악질 사용자의 경우
임금을 주지 않는 휴식시간을 길게 준 다음에,
휴게시간에 업무를 시키는 등의 악질적인
사용자가 있어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시 처벌을 받게되죠.
◆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이 헷갈려요.
보통 일반적인 사업체는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가지는 곳이 가장 많은데요.
이럴 경우 대부분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근로시간별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도중 제공,
근로자의 자유 이용보장등에 대해 충족하면,
점심시간과 같은 식사시간도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으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근무를 하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을 갖죠.
그리고 2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는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해서 총 8시간의
근무시간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8시간의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것이죠.
다시말해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나눠서 제공하는 휴게시간
휴게시간을 나눠서 제공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한번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는 대신에,
30분씩 2번에 걸쳐 제공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답인데요.
단, 고용노동부에서 설명하는 나눠 제공하는
휴게시간에 대해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을 한번에 제공하는 것이 휴게제도에
부합하고 맞다고 판단이 되지만, 사업체의
특성이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와 휴게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조건이죠.
예를 들어 휴게시간을 5분 단위로 쪼개어
제대로된 휴식을 할 수 없게 제공한다면,
휴게시간을 준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그런식으로 제공하면 안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설명인 것이죠.
쉽게말해 악의적인 것을 숨기더라도,
5분 단위의 짧은 휴게시간을 제공해서,
제대로된 휴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인정을 안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직원을 둔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자의 휴게시간의 제공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누구나 사장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나가
근로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서,
일하는 권리와 함께 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사용자인 사장님의 당연한 근로기준법 준수는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뢰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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