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nowledge & news

변경된 간이과세 기준금액 한번에 알아보기

by 40대 아재 2024. 7. 15.
반응형

2024년 7월부터는 개인사업자에게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세금과 같은 돈과 직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은 이 내용을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관련 자료/출처-국세청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 변경

 

2024년 7월 1일부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수입금액 기준이

기존 연간 8천만 원에서, 30% 인상된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이 되는데요. 

작년도인 2023년 일반과세자의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올해

7월 1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해당사업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로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변경을 통한 기존 사업자 변경의 예

 

만일 연간 매출금액이 1억 원인 식당이 있는데, 

기존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연간 8천만 원을 

넘는 매출액이기 때문에 일반과세를 통해 

부가가치세가 약 636만 4천 원이 과세되는데, 

이번에 간이과세 기준이 1억 4천만 원으로 

상향되는 이유로 간이과세가 되기때문에, 

약 135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시말해 기존 일반사업자였던 사업자분들도, 

연간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5년 

7월부터는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추가 변경되는 세금관련 내용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세금관련 제도들을 보면, 

간이과세 기준금액 변경에 대한 내용과 함께, 

크게 3가지의 추가적인 내용도 변경되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 배제업종 완화

 

피부 및 기타미용업의 사업장 크기로 간이과세 미적용 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특별시와 광역시,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피부미용업'과 '기타미용업'의

사업장 면적기준이 완화가 추가되었는데요.

기존 사업장의 면적이 40 제곱미터 이상일 땐,

간이과세가 배제가 되었던 건 잘 아실텐데요.

2024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장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즉, 피부관리나 왁싱,네일샵,속눈썹 등의 

피부관련 업종은 면적과 관계없이 이번에 바뀐 

간이과세 기준금액만 만족할 경우 간이과세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깁니다.

 

이번 개정내용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의무 대상이 확대가 되는데요.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원 이상에서 이번 개정으로, 

연간 8천만 원 개인사업자로 확대가 됩니다. 

쉽게 말해 연간 8천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하는 

의무 대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직전 연도 매출액이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인 것이죠. 

만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확대 대상자가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발행하셔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특례대상 품목 추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대한 

추가 내용이 이번 개정에서도 바뀌었는데요.

그 내용은 매입자가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로

거래대금을 결제하면 지정 금융회사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매입자 특례대상 품목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구리와 철,금,금지금,고금의 스크랩에서,

비철금속의 스크랩까지 확대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말해, 이번 특례대상이 포함된 비철금속류의

스크랩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 후

7월 1일부터는 반드시 지정 금융회사의

지정계좌로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어길 경우 거래 '쌍방'에게 모두 다 

비철금속 스크랩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상당히 큰 패널티가 주어지는데요. 

매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되는 상당히 큰 피해를 입게되죠. 

반드시 이번 확대적용으로 시행이 되는 

비철금속의 스크랩 관련업에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간이과세자 비교 내용/출처-국세청

 

기타 내용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지금과 같이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죠. 

간이과세제도는 최조 연간 매출액이 1,200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시작을 한 제도인데요. 

3,6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방금 말씀드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의 

4,800만 원을 제외한 8,000만 원까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운영이 되어왔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약 4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가 되고, 

그만큼 간이과세로 인한 사업자의 혜택들은 

늘어난다는 것이 개정으로 인한 결과인데요. 

고금리와 고물가로 소상공인들의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서 예상보다는 큰 상승폭을 가져오게 된 

이번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내용 중에는 연간 매출금액이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에게 

20만 원의 전기요금도 지원을 하는데요. 

7월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8월부터 지원금을 

통한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부분도 절대 놓지면 안되겠죠.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못받을 수 있기에 

지원이 시작되는 7월 21일에 반드시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기 납부한 

이자금액을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지원책도 

관심있게 보셔야 할 내용 중 하나인데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약 230만 명에게 평균적으로 

약 백만 원씩 이자를 환급한다는 내용으로, 

그 환급이자액은 약 2조 4천억 원에 이를 예정이죠.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신청조회

 

이번달이죠.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이번 세금관련 개정내용에 대한 내용과 함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약 25만 명에는 모바일과 우편등을 통해서 이미 

벌써 통보 및 내용이 전달이 되었는데요. 

혹시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직접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어려운 경기와 힘든 생활속에서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시간에~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