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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만에 사라지는 태아 성감별 금지법

by 40대 아재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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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에 여자아이를 가진 임산부의 

낙태를 막고자 제정한 '성감별 금지법'으로 

그동안 임산부의 뱃속에 있던 아이의 성별을 

임신한 지 32주 이전에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으로 그동안은 뱃속의 아이의 성별이

남자아이인지 또는 여자아이인지에 대해 

합법적으로 알기는 어려웠는데요. 

이 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모습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끈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임산부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의 성별을 법으로 임신 32주 전까지는 

의료법에 의해서 성별을 알려줄 수 없다는 

기존의 의료법으로 해당 법이 위헌이라는 

재판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남아선호사상'과 유교적 문화등의 이유로 

과거에는 남자를 여자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유난히 강했던 한국에서는 예전 농경사회와 

중국에서 넘어온 남자 중심의 사회와 더불어 

일명 '남존여비'라는 관념으로 굳어지면서 

집안의 모든 결정과 대를 잇는 것은 모두 

남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들이 되었죠. 

역사적으로 봐도 왕은 아주 극히 일부를 빼면 

남자만이 될 수 있는 자리였고, 아이를 낳는 

여성이 남자를 낳아야만 왕이 될 수 있거나, 

왕이 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삶 자체가 

아들을 낳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엄청난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간것도 남자를 우선으로 

하는 유교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태아 성감별 금지법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었죠.

 

전문가들은 인류학적이나 생물학적,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인류역사는 남자중심의 

사회를 형성하면서 지금껏 이어졌으며, 

그로인해 여성들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남성들에 비해 굉장히 열악하고 차별된 

힘든 상황에서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뱃속의 

아이들의 성별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자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임산부들이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의 성별이 무엇인지 

원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남자아이가 아닌 여자아이의 경우 

임신 초기에는 낙태등으로 임신기간이 

길어질수록 힘들고 위험할 수 있기에 

아이의 성별을 알자마자 바로 낙태를 

시행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국회는 '태아 성감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1987년에 공포 및 시행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 태아 사진들

 

태아 성감별 금지법은 임신을 한 임산부에게 

임신 32주가 되기 전에는 아이의 성별을 

임산부에게 알려주면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남자아이면 출산을 하고, 여자아이면 낙태하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한 법이죠. 

이 법의 시행으로 합법적으로 임신 32주 전까지 

아이의 성별을 아는 것은 불법이였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의 의사들에게 아무리 요구해도 

법으로 처벌을 받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많은 임산부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어떻게 하든 

아들인지 딸인지에 대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얻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기되 했습니다. 

 

의사들은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표현으로 돌려말하며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을 알듯 말듯한 말등으로 

임산부들을 애태우기도 했죠. 

예전 산부인과에 가면 산부인과 의사와 

성별의 문제로 인해서 제법 큰소리로 

다투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총원 9명 중 6명이 태아 성감별 

금지법에 대한 내용이 위헌이라는 것에 동의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주요 이유는 

시대 변화에 따른 성평등 의식의 확대와 예전보다 

성비의 불균형이 해소가 되었다는 이유에서 

이번 재판결과를 위헌이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과거에는 강했던 남아선호사상이 퇴색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지위 향상과 

남자와 여자의 차별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관이 

많이 변화되어 기존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남은 

이러한 남자를 우선시하던 것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 이번 결과의 이유가 되었죠.

 

아이의 성별이 문제가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실제로 1980년에는 남자와 여자의 자연성비가 

비슷했으나, 1985년부터는 남녀 자연성비가 

극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여자아이면 낙태를 통해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강했죠. 

그래서 당시 여성과 종교계에서는 이런 낙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태아의 생명과 성비 불균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출산 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는 일을 금지하도록 해서 법적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든 법이 성감별 금지법이 

세상이 나온 이유가 되었습니다. 

 

태아 성감별 금지법으로 인해서 2000년도에는 

자연 성비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이 법의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그 효과에 대해서 지적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2008년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었던

성감별 금지법은 임신한 지 32주가 지나면

태아의 성별을 합법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게 된 것이죠. 

그전까지는 아이의 성별은 출산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여자아이를 선호하는 세상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32주라는 기간 또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러 루트를 통해 

아이의 성별을 알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죠. 

또한 그리 어렵지 않게 인터넷과 각종 커뮤니선의 

정보를 통해서 성별을 알 수 있게 되는 사회와 

예전처럼 남자아이면 낳고, 여자아이는 낙태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생각자체를 하지 않는 시대가 

오게 되면서 이 법에 대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이 법이 존재하는게 맞는지 이슈가 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태아 성감별 금지법'의 위헌 

결정을 통해서 이제 더이상 임산부가 병원에서 

아이의 성별을 합법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고, 

배 모양이 이러면 아들이거나 딸이라는 식의 

여러 이야기들도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아이는 성별을 떠나 언제나 행복을 주는 

가장 큰 선물이자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임산부 여러분들 떳떳하게 병원에서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당당히 

물어보세요. 성별을 떠나 태어날 아이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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