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정부와 의료계의 여러 입장차이로 인해
많은 전공의와 교수들이 병원에서 기존처럼
진료를 하지 못함은 물론, 그로 인해 환자들은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오는 5월 20일 이후 병원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은 병원 갈 때 없으면 앞으로 낭패를 겪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대여 및 도용 사례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해 발생하는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의 적별 사례가 무려
수만 건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2021년에는 32,605건,2022년에는 30,771건,
그리고 작년에는 무려 40,418건의 불법적인
건강보험 행위가 적발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정작 치료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고,
보험료가 오르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진료 및 처방전을 통한
의약품까지 받는 상황이 한해에만 무려
수만건이 발생을 하면서 이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건강보험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건강보험이 있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등을 도용을 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아 그것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을 해서
치료비가 비싼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불법적인 혜택도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오는 5월 20일부터
상당히 많은 예방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하기로 보건복지부는 전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의원 진료 시 신분증 제시
간단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앞으로는 병원이나 동네 의원을 가셔서
진료 및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여 신분증이 없으신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하여 저장 후에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되고,
응급환자인 경우나 해당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가 가능하나,
가능한 병원에 가실 때에는 신분증을 가능한
꼭 소지하셔서 가시길 권장 드립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관련된 기관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통해
본인 여부 확인 후 진료가 가능한 점도 앞으로
꼭 확인하셔서 낭패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운전면허증,여권등이
신분증에 해당이 됩니다.
의료기관 보인확인 강화제도 문제점
2023년 2월에 정부는 이렇게 한해 수만건의
건강보험 불법 도용 및 대여 예방을 위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이 방안을 보건복지부를 통해 발표를 했고,
3달 후인 2023년 5월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서 1년 후인 다음달 5월 20일부터
시행을 하게 된 것인데요.
사실 병원과 의원등에 갈 때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건강보험이
미적용된 금액으로 진료를 받게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예상이 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 및 고령자들의 진료 불편과 다툼
상대적으로 기억력이나 소지하고 다니는 것을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려운 노인과 같은 고령자는
힘들게 병원에 가서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 자체가
어렵다는 상황에서 굉장히 예상이 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모든 노인분들이 그러시지는 않지만
병원 측과 크고 작은 말다툼이 발생되겠죠.
그리고 병원비에 대한 혜택이 좀 더 많이 적용되는
노인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으로
진료를 받으라는 것도 사실 현실적이지 않죠.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보통 다니시는 병원에
가시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만,
새로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이유가 발생 시
새로운 병원에 갈 경우 신분증이 없어도 되는
최근 6개월 사이 진료내역이 없기 때문에
신분증 미지참시 진료가 어렵고, 병원비에 대한
2차적인 마찰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노인분들에 한해서라도 일정기간
선도기간을 두어 몸이 불편하고 자주 병원을 가는
고령자분들의 편의를 봐주었으면 좋겠네요.
2. 신분증 불필요 조건에 대한 객관적 기준 미흡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응급환자, 그리고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이 최근 6개월 내 있는 사람에게는
신분증이 필요없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조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을 안 가져온 얼굴이 동안인 사람을
미성년자로 인정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반대의 경우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그렇게 안 보여서
신분증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겁니다.
또한 응급환자의 기준이 상급병원으로 지정된
대학병원과 같은 응급실을 제외하고,
응급실이 별도로 없는 동네 의원의 경우에는
환자 본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응급환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의원에서 응급환자로 판단을 할 만한 객관적
기준은 어떤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환자는 당장이라도 너무 아픈 상황인데,
의사의 판단에 응급환자라고 판단을 할 한한
명확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 분명히 이로인해
신분증이 없다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앞으로 발생을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6개월내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이
필요 없는데, 6개월을 하루이틀 넘었을 경우
시간을 내서 응급환자처럼 찾아온 병원과
동네의원에서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와 함께
6개월이 하루이틀 넘었다고 해서 환자의
진료를 할 수 없다고 하거나,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그리 어렵지 않게 예상이 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방안에 대해 환자들에게 공지하고,
더이상 건강보험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신분증 하나는
반드시 꼭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이렇게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적시에 필요한 좋은 진료와 치료를
받아 건강한 일상 계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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