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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에 따른 가능 활동 및 특권

by 40대 아재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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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망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0일에 

본투표를 마지막으로 끝났는데요.

그 어느때보다 뜨거운 선거운동과 함께 

조금 걱정스러울 정도로 양쪽으로 찢어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도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저 또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포스터

 

분명한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시야와 생각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잘한 사람에게는 힘을 실어주고,

못한 사람에겐 그 무엇보다 강한 벌을 주어

국민이 나라의 유일하고 변하지 않는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선택으로 뽑힌 국회의원은 

대표적이고 고유의 활동인 '입법권'을 중심으로 

행정권과 사법권을 상호 견제를 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의 중심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데요. 

국회의원이 정당이나 이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회의원의 인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권한과 

가능한 활동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인원수에 따른 가능 활동과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 구성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수는 300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이 합해져서 총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국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에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있죠. 

그리고 국회의 의원정수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제21조에서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지역구와 함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를 나누어 구분하고 있죠. 

 

국회의원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관련 그림 및 그래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을 기준으로 

의원 1명 당 인구수를 비교해보면 현재 대한민국은 

약 17만 명 당 1명의 국회의원의 비율로 되어있죠. 

참고로 국회의원 1명 당 가장 적은 국민수를 가진 

국가로는 아이슬란드로 국회의원 1명 당

약 5,200여 명의 국민의 비율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OECD 전체 34개국 중 대한민국은 31위로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수가 많은 나라 중 하나죠.

 

국회의원 인원 수 기준 가능한 것들

 

대한민국의 헌법 제49조에 따르면,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결 절차와 기준에 대한 첨언이 

없는 이상은 원칙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과 동시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안이 가결이 되는데요. 

만일 그 반대의 경우라면 부결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인원 수 기준으로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는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요. 

인원 수와 함께 법적근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회의원 수 10명 이상시 가능한 것들

 

1) 법적근거: 국회법 제79조 1

2) 법안의 발의 및 제출이 가능

 

2. 국회의원 수 20명 이상시 가능한 것들

 

1) 법적근거: 국회법 제 33조 1

2) 교섭단체의 구성이 가능

(교섭단체란 국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의사 진행과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 의원들이 모여 만든 집단입니다.)

21대 국회기준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두 개의 정당이 교섭단체의 자격을 갖췄죠.

 

3. 국회의원 100명 이상시 가능한 것들

 

1) 법적근거: 국회법 제65조 2

2) 재적의원 1/3 이상을 차지하는 100명 이상시 

고위공무원인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 행정 각부의 장과 헌법재판소, 

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장 및 위원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본회의 투표 모습

 

4. 국회의원 수 151명 이상시 가능한 것들

 

1) 법적근거: 국회법 제 65조 2

2) 위 3번 항목과 마찬가지로 고위공무원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물론 직접적으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재적의원 과반수라 말하는 151명 기준입니다. 

 

5. 국회의원 수 151명 이상시 가능한 것들

 

1) 법적근거: 국회법 제 65조 2

2) 재적인원 과반수인 151명이 되면 행정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단, 탄핵소추안을 발휘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재판을 통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탄핵 또는 원복이 되기도 합니다. 

 

6. 국회의원 수 151명 이상시 가능한 것들

 

1) 법적근거: 국회법 제 128조

2)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은 헌법을 바꾸는 

'개헌'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7.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인원 과반시 

 

1) 법적근거: 국회법 제49조

2) 재적의원 과반수 최소 인원인 76명에서 

최대 151명의 출석인원이 참여를 하게 되면 

법률안의 의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8. 국회의원 수 200명 이상시 가능한 것들

 

1) 법적근거: 국회법 제65조 2

2) 국회의원이 200명 이상 같은 의견으로 

참여하게 되는 상황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몇 가지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재적인원의 2/3가 되는 200명이 

같은 의견으로 대통령을 탄핵소추 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과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9. 국회의원 수 200명 이상시 가능한 것들

 

1) 법적근거: 국회법 제130조 1

2) 국회의원 2/3를 차지하는 인원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을 바꾸는 

개헌안을 직접 의결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중임제나 기간등을 바꾸는 

엄청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0. 국회의원 수 200명 이상시 가능한 것들

 

1) 법적근거: 헌법 제64조

2) 국회의원 200명은 자신들과 똑같은 지위의 

다른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200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하는 경우에는 

제명되는 국회의원이 법원에 제소도 못하면서 

국회의원의 직위를 상실시킬 수 있는 권한이 

200명의 국회의원 찬성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11. 국회의원 수 200명 이상시 가능한 것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수가 전체 인원의 2/3인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하는 경우에는 

입법을 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반대를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데요. 

이때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법안이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하는 경우에는 거부를 한 

대통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대로 입법이 되면서 

법률안으로 공포가 되게 됩니다.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이란?

요즘 방송에서 대통령 거부권이란 말을 그리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

joongnyun4050.tistory.com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내용은 

전에 포스팅을 한 적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및 혜택

 

지금은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많은 정보매체를 통해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모르시거나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면책 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제삼자의 명예를 해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죠. 

 

국회의원은 국회 의결이 아니면 구속이나 체포가 안됩니다.

 

2.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은 그들의 신변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탄압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오래된 국회의원의 특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은 국회의 의결을 

통하지 않는 이상은 구속이나 체포가 되지 않죠. 

 

3. 주요 권한 및 혜택

 

1) 억대의 연봉

2) 9명에 해당하는 보좌진 지원

3) 차량유지비 및 기타 지원금 지원

4) 자녀학비 및 가족수당 지원

5) 국회 사무실 45평 무상 사용 

6) 해외출장 시 재외공관 영접 

7) 출국 시 보안심사 간소화 

8) 병원, 한의원, 헬스장 무료 이용 

9) 연 2회 해외시찰 국고지원

10) 국회의원 연금 수령 

11) 국철, 비행기, 선박 무료 이용

12) 골프장 회원대우 혜택

13) 정부 모든 부처 상대 자료 요구 권한 

14) 판공비 혜택

15) 연간 후원금 모금 가능

 

이외 여러 수당과 실비 지원은 물론 각종 

여러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여러 권한과 특권들

 

국회의원과 관련된 여러 기록들 

 

1. 대한민국 국회의원 최다 선출 인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국회의원을 총선을 거쳐서 무려 9번의 

국회의원을 지내 36년이라는 시간을 오롯이 

국회의원을 하며 지낸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분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김영삼 대통령

 

대한민국 14대 대통령이자 최초의 문민정부로 

가장 어린 나이(26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기록도 가지고 있는 김영상 전 대통령입니다. 

 

2) 박준규 전 국회의장

 

지역구 9선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박준규 전 국회의장은 국회의장도 무려 3번이나 

역임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참고로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처조카로 

많이 알려져도 있는 분입니다. 

 

3) 김종필 전 국무총리

 

많은 분들에게 '영원한 2인자'로 불렸던 그 유명한 

'3김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분이죠. 

과거 '중앙정보부' 초대 수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조카사위로도 많이 알고 있죠. 

 

 

2. 국회의원 최연소·최고령 인물

 

앞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듯이 26세의 나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14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최연소 기록을 가지고 있고, 

최고령 국회의원 당선기록은 당시 84세의 나이로 

1992년에 치러진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문창모 전 의원으로  최고령 국회의원

당선의 기록을 가진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연소와 최고령의 나이차이만 비교해 보면 

무려 58년이라는 시간이 차이가 나네요. 

 

3. 국회의원 최단기 재임 인물

 

4년이라는 국회의원 기간을 채우기는커녕 

단 3일 동안에만 국회의원 지위를 가진 인물로는 

1961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단 3일 동안에 

정인소, 김성환, 김사만, 김종길 당시 국회의원이 

역대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국회의원을 한 인물로 

기록이 되어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3일이라는 어이없이 짧은 기간만 

국회의원으로서 재임한 이유는 그들이 모두 

재보궐선거로 당선이 된 인물들인데요. 

당선된 지 3일 만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기에 

당시 상황으로 더 이상 국회의원을 할 수 없었죠. 

 

국회 외관 및 내부 본회의장 모습

 

4. 역대 대통령들의 국회의원 당선 경력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상당수는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의 국회의원

당선 경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김영삼 전 대통령

국회의원 9번 당선(9선)

 

2) 김대중 전 대통령

국회의원 6번 당선(6선)

 

3)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의원 5번 당선(5선)

 

4) 윤보선 전 대통령

국회의원 4번 당선(4선)

 

5) 노무현 전 대통령

국회의원 3번 당선(재선)

 

6) 이명박 전 대통령

국회의원 2번 당선(2선)

 

7) 이승만 전 대통령

국회의원 1번 당선(초선)

 

8) 노태우 전 대통령

국회의원 1번 당선(초선)

 

9) 문재인 전 대통령

국회의원 1번 당선(초선)

 

10) 박정희 전 대통령, 최규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윤석열 현 대통령 

국회의원 당선 경력 없음

 

국회의원 뱃지와 국회 본회의장 모습

 

오늘은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찬성을 하는 경우 그 인원수에 따라서 

가능한 권한이나 일들을 알아보고, 

국회의 구성, 국회의원의 여러 특권과 혜택, 

그리고 여러 기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분명한 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으로 

국민을 대신해 나라를 올바르게 잘 이끌고,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똑같은 책임을 갖는 

주인인 국민을 섬기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시행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잘못된 것은 고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과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커지는 

국회의원 총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끝-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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