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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보증금,월세 상관없이 지원!

by 40대 아재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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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세대에게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국가에서 매달 지원해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제도가 '청년월세지원'제도인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기존 조건보다 완화가 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 및 대상 모의계산기/출처-복지로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청년월세 지원제도

 

청년세대 주거분야의 복지제도 중 하나로 

실제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죠. 

바로 '청년월세 지원제도'입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조건이 완화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기존 청년월세 지원제도를 

먼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 청년월세 지원제도

 

■ 지원대상

 

1) 연령: 만 19~34세 

2) 청약통장 가입자

3)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4)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단, 월세가 7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환산금액이 

월세 90만 원까지는 지원 가능)

6) 소득: 청년가구와 원가구로 구분이 되며,

청년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 이하 지원이 가능하고,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야 함.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함)

 

*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월세지원제도 관련 포스터

 

 

■ 신청방법 및 기간

 

1) 온라인 신청-복지로 누리집 또는 APP 신청 

2) 오프라인 신청-거주지 행적복지센터 방문

3)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

 

 

■ 제출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 및 재산신고소

3)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서류

4) 통장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 복지로 누리집에서 서류 재확인 가능)

 

 

■ 지원 내용

 

1)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지원

 

 

■ 참여 제한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임차권 포함)

2)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 2촌 포함)

3)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거주자

5) 1실 다수거주 전대차 불가

6)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자

 

 

완화된 청년월세 지원제도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내용보다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변경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보증금 및 월세 한도 철폐

 

그동안 청년월세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생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세상모르고 높아져만 가는 물가와 더불어서

주거 임대차를 위한 보증금 및 월세가 하늘높이

치솟는 현실적인 문제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기존 가장 큰 지원대상 조건이었던 보증금과 

월세금액을 폐지를 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지가 기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는 점과 함께, 

무섭게 오르는 월세를 반영한 결과인데요. 

지원대상은 기존 청년월세지원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보증금과 월세 부분의

제한을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보증금 및 월세액이 폐지된 청년월세지원제도 신청하세요~

 

2. 월세 지원기간 최장 2년으로 확대

 

기존 청년월세지원제도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것이 기본 골격이었는데요. 

이번에 완화된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이라면 

최대 2년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신규 월세지원 희망자는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지원이 가능한데요. 

심사를 하는 지자체에서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검증해서 월세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원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해서 지원을 한다는 계획을 밝혔죠.

현재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3. 청년월세지원제도 기타

 

학생이라면 방학이나 또는 이사 등의 이유로

지원받던 월세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주하면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이 되는데요.

2024년 3월에서 2026년 12월 기간 내에 언제라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변경된 내용으로 

중단되었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남자의 경우 군대에 입대를 해서 90일을 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해외에 90일 넘게 체류하면, 

부모와 합가 및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지급이 중단이 되니 

이 부분은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보증금과 월세 한도를 폐지한 제도는 

2024년 4월 12일부터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온통청년, 복지로 신청페이지에 접속하시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으로도 문의를 하실 수 있는데요.

☎ 1600-0777 이쪽으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현금으로 매달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제도의 완화된 변경내용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시면, 

기존에 보증금과 월세액으로 인해 지원 못 받은 

더 많은 분들이 이번을 계기로 도움을 받아서 

좀 더 밝은 미래와 계획을 꿈꿀 수 있는 

아주 작은 동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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