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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이 내려갑니다.

by 40대 아재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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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보험이자 의무인 보험인데요.

크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되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최신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의무적인 보험입니다.

그중 지역가입자는 단순 소득에 의해

부과받는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소득은 물론 

자동차와 재산과 같은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본의 아니게 부담되는 건강보험비용을 매달 

부과받고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국회 입법예고가 실시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포스터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의무적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을 하고 있어야 하는 보험이 있죠.

바로 '건강보험'인데요.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보험료를 통해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죠.

누군가는 자신은 병원에 가는 일이 거의 없어 

건강보험료가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와 질병등에서 그 누구도 자신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즘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식습관의 변화와 환경오염, 그리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루하루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몸을 

혹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 멀지 않은 나라에서는 의료보험가입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 어려워서, 민간보험으로 

간간히 버티고 있는 나라도 있으며,

아예 의료보험이 없어서 진료와 치료를 위해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을 하죠.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앞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의무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가입을 해서 소득의 약 7% 가량을 내고 있고,

그 외 자영업이나 사업, 프리랜서 기타 나머지 

사람들은 지역가입을 통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죠.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보험료 책정에 대한 논쟁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단순 소득으로 판단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가진 

재산 등을 다 감안해서 보험료가 나오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가진 재산으로 인해서 

더 많이 소득이 있는 사람들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들이 많았죠.

이에 여러가지 논의와 개정에 대한 결과를 통해 

이번에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재산보험료'와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표시

 

가장 중요한 이번 건강보험 개정안은 두 가지로

현재 → 재산 5천만 원을 공제/자동차 부과

개편 → 재산 1억 원을 공제/자동차 부과 폐지

차량은 1대 또는 2대이든 모두 폐지가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은 국세청 및 관계기관을 

통해서 확인된 소득 및 비과세 항목은 제외되며,

공시지가 현실화율로 매매가의 69%로 가정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 주택 가정입니다.

여기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3억 이하 → 43%

3억 이하 6억 이하 → 44%

6억 초과 → 45%

2 주택 이상 → 60%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 개정될 예정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와 자동차에 부과되었던 보험료를 

폐지하여 이 효과는 재산보험료와 같은 경우는 

현재 353만 가구 세대 중 약 330만 가구 세대에서 

월평균 2만 4천 원가량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자동차로 인한 부분은 약 9만 6천 가구에서 

월 2만 5천 원 가량의 보험료가 인하될 예정이죠.

이 두 가지를 모두 받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월 약 5만 원에 보험료가 인하가 되는 것이죠.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 

소속 보험정책과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의견 제출방법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중앙부처기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식품

opinion.lawmaking.go.kr

 

세대마다 서로 정말로 다양한 상황으로 

똑같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없겠습니다만,

현재 월 납부하는 금액으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래와 같을 예정인데요.

 

기존 건강보험 납부료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만 원~15만 원 사이의 보험료 인하

이루어질 예정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니만큼 연으로 따지면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제법 큰 

인하를 통해 요즘 너무도 힘든 경제상황과 

가정경제에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완화가 

더욱더 크게 와닿는 이유가 될 듯합니다.

건강보험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은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상황을 기입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보험료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4대 예상 사회보험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모의 계산된 보험료는 소득·재산의 변동, 취업·퇴직 등 상황 변화 및 조회 시점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

www.nhis.or.kr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앞에서 말씀드린 수백만 가구의 지역가입자 

가구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입법예고를 통해 나중에 시행이 되게 되면, 

매달 자동이체나 또는 우편으로 오는 건강보험 

납부 보험료가 인하가 된 것을 꼭 확인하시고,

혹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보험료가 많다면 

위에 소개해드린 보험료 계산하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시거나,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해 

꼭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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