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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청탁금지법 금액 상향-김영란법

by 40대 아재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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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청탁금지법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이로 인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계와

여러 내용 담아서 올해로 7년째

시행 중인 법령인데요.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제안한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11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김영란 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이듬해인

2012년에 발의를 해서 3년 뒤인 2015년 3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 공포가 되었습니다.

2011년 '벤츠 검사 사건'이 계기가 된 법으로

현직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 자동차와 고급 명품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어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이 법을 당시 발의했던 김영란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영란 위원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 대법관을 지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법이죠.

 

처음에는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이후 입법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확대를 해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했습니다.

이 법은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준 사람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법으로, 자신 또는 가족등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로

처분을 받게 되는 법이죠.

또한 단순히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로 벌을 받지만,

이로 인한 이미지 손상과 사회적 지위등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 가이드 내용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은 크게 3가지의

큰 축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금품수수 금지와, 둘째는 부정청탁 금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주 대상자인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의

교직원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꽤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받은 금액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과태료

물도록 만들어진 법이죠.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및 사교,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두게 되었는데요.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과 같은 부조금과 화환,

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상한액으로

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서 2022년부터는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행을 했습니다.

 

김영란법 대상별 상한액 현황

 

외부에서 강의를 하는 사례금의 상한액은

장관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

으로 제한을 해서 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으로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최근 2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고, 

다시 1년 만에 3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었던

10만 원은 15만 원으로 상향이 되고,

설날과 추석의 경우에는 현재 20만 원에서

이번에 30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적용은 금번 추석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금과 다를 게 없는 백화점상품권 등의

금액상품권은 이번 상향에서 제외되어

기존처럼 상한액을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공직자 및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부정청탁과 불공정 관행을 많이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입니다.

국민들도 이 법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에 무려 91.2%를 차지했죠.

중요한 건 청탁을 요구하거나 받는 사람이

그로 인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사회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이러한 사회적 폐해가

소수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다수를 피해 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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