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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news

국세청이 알려주는 상속증여세 팩트

by 40대 아재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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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의견과 사실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세금이 적다,

또는 저렇게 해야 세금이 적다 등의 말로

상속증여세에 대해서 다소 헷갈리는 사실들이

많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이 직접 알려주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팩트 중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예를 가지고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포스팅한 안심상속서비스에 관한

글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그와 관련되어 상속증여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증여세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국세청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으로 팩트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

 

* 팩트체크

1. 우선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과거 다수의 판례에 의하면 제 3자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정해진 금액과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지급하여야

증여가 아닌차입금으로 판단을 합니다.

 

2.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서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4. 차입금으로 인정이 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나,

국세청은 처음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확인해서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때 갚지 못한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자도 내고, 상속세까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2.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부모가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그 보험금 계약자와 보험수령인을 모두
자녀로 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내용.

 

* 팩트체크

1.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해도

실제로 보험료를 부모가 납부를 했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2. 자녀가 부모님 사망 시 납부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부모님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였을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실제로 부모님이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위장을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이는 절세가 아닌 탈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 시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합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으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갚는다면 자녀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녀는 세금을 낼 돈이 없고,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모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내용.

 

* 팩트체크

1. 부모가 담보제공을 하고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등을 한 경우에는 형식상

자녀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모의 대출로 판단을 합니다.

즉,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대출금을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 자녀가 세금이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2.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는 자녀를

체납자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월급이나 사업이득에 대한

재산을 파악한 후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징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 구입 시

    세금을 안내도 문제없다?

 

결혼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에
축의금으로 신혼집 등의 자산을 구입해도
증여세의 문제가 없다는 내용.

축의금으로 재산구입시 증여세?

 

* 팩트체크

1.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은 맞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 당사자에게 구입해 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없죠.

 

2. 통상적인 수준이 훨씬 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통념적이지 않은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는

과세가 되는 재산으로 판단을 합니다.

 

3.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에 따라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4. 결혼당사자인 신랑과 신부의 친분 관계에

따라서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이 되고,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과거 판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5.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결혼할 때 5천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6.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결혼당사자인 신랑과 신부의 친분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방명록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하여 현금증여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계좌이체 내용을 '생활비'로 써 놓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내용.

 

* 팩트체크

1.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2.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줘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적금, 예금이나

주식과 부동산 구입등의 재산구입 자금으로 사용 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교육비도 과세가 됩니다.

물론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기 위한 소득이 있고,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유학비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이 높은 상속과 증여에 대한 내용 중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는 사례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직접 알려주는 내용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세금이라는 것이 물론 잘 알고 있으면

내야 할 금액이 달라지거나 이익을 보는 게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기도 한 시대에서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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