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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 관련 질문 모음

by 40대 아재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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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생계 및 의료, 주거와 

교육급여를 통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면서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원제도인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예전보다 다소 완화되고 변경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관련 질문들

 

기촉생활보장 대상 관련 급여종류 및 그 내용들

 

질문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현재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어서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답: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국가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해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대한 채권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급여수급계좌을 만드실 때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만드시면 되는데요.

시중은행은 물론 우체국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말씀드린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지급받는 급여외 

다른 금원은 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질문 2.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가 면제되는지와

다른 혜택은 없는지요?

 

답: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 수수료와 TV 수신료, 

주민세가 면제가 되죠. 

그리고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의 

요금 등이 감면이 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종량제 폐기물의 수수료도 감면이 되고, 

에너지바우처인 난방비 지원이 되며, 

통신요금과 도시가스 요금도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누리카드 이용료도 지원이 되죠.

 

질문 3.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였는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급여를 선정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는데요. 

'2024 중위소득'과 급여지급조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4 중위소득 및 가구별 소득별 급여지급 금액

 

표를 보시면 기준중위소득이라고 분홍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바로 가구별 중위소득인데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80~35%까지 아래로 

소득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 금액을 가구별로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그리고 생활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질문 4. 

기초생활보장 신청 하려는데 어떻게

어디서 하나요? 그리고 신청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답: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 

구청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신청을 한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약 60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을 한 후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부양의무자 포함해

작성 후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서류에 대한 조사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자료를 요구받을 수는 있습니다.

 

질문 5. 

실직을 하고 돈이 없어서 고시원과 찜질방 등을 

떠돌며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주소가 없는 사람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 및 보장받을 수 있나요?

 

답: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가능한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후 신원확인과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해당 시에는 

수급자로 급여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시원, 찜질방, 비닐하우스, 여인숙, 비디오방,

독서실, 미신고 시설 및 일반 병원을 제외한

주거가 이정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 지역에

1개월간 거주를 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죠. 

그리고 혹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를 한 후에 

별도로 관리하게 됩니다. 

 

보건보지부 2024 기초생활보장 관련 포스터

 

질문 6. 

'북한이탈주민'이었고,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가 끝난 후 외국인 아내와 함께 사는데요. 

아내는 아직 대한민국 국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가 끝난 후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재산 산정에서 정착금이 

제외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구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초 거주지 전입 후 5년간 특례가 적용되는데요.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하나원 재원 중에

수급자로 보장결정이 되었더라도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출원 후 최초거주지 전입일부터 가산하며,

특례기간 중 취업 및 창업으로 탈 수급을 했으나,

실직 및 폐업, 질병등으로 수급을 재신청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특례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면

같은 특례 규정 재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준완화와 수급비용 상승,

그리고 부양자 등 여러 기준의 변경과 완화로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생겨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의

질문과 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이나 지인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된다면

어렵고 힘든 현재 상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립의 중요한 기본이 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꼭 확인하시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 후

반드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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