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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news

62년 만에 없어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by 40대 아재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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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62년 전 사람으로 따지면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자동차의 

번호판 도난을 막고, 위조와 변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만한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공포 후 내년부터 없어지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2024년 2월 20일에 공포하는 자동차 관련 제도로 

무려 62년 동안 우리곁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가 되는데요. 

차량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시라면 아마도 

차량을 타시면서 한번도 관심 있게 본 적 없는 

차량 번호판의 봉인은 1962년에 당시 흔했던 

자동차 번호판의 위조와 변조를 막고, 

번호판의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번호판 씰(seal)' 또는 '봉인 씰(seal)'로 불리는 

차량 뒷 번호판 왼쪽에 위치한 무궁화 모양으로 된 

그림 안에 '정부'라고 쓰인 은색으로 된 동그란 

봉인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번호판을 고정하는 다른 고정나사와는 달리 

특정 공구를 이용해서 부착 및 탈거를 할 수 있어서 

마치 자동차의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 자동차 번호판 봉인 관련 처벌

 

그리고 이 봉인은 차량을 운행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훼손이나 파손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기에 새롭게 부착해야만 

벌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차량등록사업소와 같은 곳에서 시간을 투자해 

새로 봉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해당 번호판 봉인은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없이 

봉인을 뗀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죠. 

또한 차량을 말소시에 봉인을 미반납을 하면 

1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차량 폐차시 폐차업체에서 이 부분은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만약 폐차업체에 

차량 말소 후 봉인 미반납으로 벌금이 오게 되면 

해당 업체에 반드시 문의를 해야 합니다. 

해당 차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뢰한 업체로 꼭 확인을 하셔야 하죠. 

마지막으로 봉인이 훼손되거나 파손이 되면 

개인비용으로 봉인을 새로 해야 하는데요. 

봉인이 없이 운행을 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점도 꼭 알고 계셔야 하죠.

 

차량 번호판 봉인은 일반 고정볼트와는 다릅니다.

 

■ 자동차 번호판 고정 방식

 

자동차 번호판의 봉인이 없어지게 되면 

봉인이 있던 자리에는 번호판을 고정했던 

나머지 고정볼트(나사)로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과 다른 방식이 아닌 해당 자리에만 

고정하는 나사만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봉인이 없어졌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번호판을 고정하는 일은 없을 듯 합니다. 

 

■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란?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62년 간 

우리 곁에서 차량 번호판에 붙어서 함께 생활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의 내용은 무엇 이였을까요?

개념과 목적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62년 만에 없어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

 

1. 개념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이륜차 포함)

봉인이란 후면 번호판을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하며, 후면 번호판의 좌측 고정볼트 위에

설치를 해야 하며,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 되어 있다.

 

2. 목적

 

자동차 번호판 봉인의 목적은 자동차 번호판

도난 및 위조와 변조의 방지를 위해 도입한다. 

봉인의 기능은 봉인으로 인해 후면 번호판을 

무단으로 탈착이 어려우며, 번호판 강제 탈착 시 

번호판 훼손 가능성이 있어 부정한 사용이

안되도록 하는 데 그 기능과 목적이 있다. 

 

3. 발급

 

자동차 번호판의 봉인은 자동차 최초 등록 후 

운행을 위해 번호판 부착 및 봉인, 자동차 운행 중 

봉인이 파손되거나 번호판 탈착 시 재봉인 한다. 

 

4. 절차

 

1) 차량 소유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해당 내용이 담긴 

'등록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한다.

2)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시 수리 및 봉인 발급 

3) 소유자는 봉인을 직접 재부착하거나,

번호판발급을 하는 대행업체에서 재부착을 한다. 

비용은 시도별로 상이하나 발급은 2,000원 정도이며, 

부착수수료는 건 당 1,500~5,000원 까지 다양하다.

 

5. 시행 예정일

 

이번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올해인 2024년 

2월 20일에 공포를 한 후 그 시행은 1년 후인 

2025년 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굳이 잘 붙어있는 현재 봉인을 뜯어내고 볼트로 

고정하는 번거로운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는 분들은 내년 2월 이후에 

더 이상 차량 번호판에 봉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 번호판이 도난의 기준에서 본다면 예전보다 

쉽게 도난을 당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건 사실이나, 

IT 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으로 이젠

실시간으로 그런 위법적인 행위들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로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게 된 것이죠. 

 

자동차 후면 번호판의 봉인 모습

 

● 자동차 관련 변경제도 상식 

 

1.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 폐지

 

자동차 제조회사에는 위장막을 쓴 채

신규 차량의 테스트를 위해서 허가요청을 하거나, 

개인이 신규차량을 받고나서 하자나 불량과 같은

부분을 확인 하기 위해 번호판을 달기 전에 

약간의 시간을 벌기위해 임시로 받아서 

도로에서 운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임시운행허가증' 입니다.

물론 개인의 사정이나 의지로 임시 운행을 위해 

발급을 받아 운행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차량을 등록해야 운행이 가능해서 

해당 허가증은 차량 앞부분에 부착을 해야 해서 

운전자의 시야도 가리고, 그로 인해 안전운행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임시운행허가증에 쓰인 

각종 정보들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그동안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임시운행허가증이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럼 2024년 5월부터 적용이 된다는 뜻이죠. 

그때부터는 앞유리나 차량유리에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험했던 임시운행허가증 유리부착의무가 폐지됩니다.

 

2.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해서 음주측정 거부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을 거부한 보험가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것은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를 떠나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간주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 개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설령 지급하더라도, 

이 사람은 음주운전자이니 보험사에서 당신들이 

지급한 보상금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겠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도로의 살인자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하게 한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2월 20일 공포 후 즉각적으로 적용되어 

바로 시행이 되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매일 운행하는 

차량의 번호판에서 도난과 위조등의 예방을 위해 

함께 있던 봉인제가 폐지가 되고, 

임시운행허가증으로 조금은 불편했던 것들을 

개정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이번 개정안으로 

매일매일을 함께하는 자동차와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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