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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news

노란봉투법 쉽게 알아보기

by 40대 아재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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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창 뉴스와 방송에서 이슈인 몇 가지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중 '노란봉투법'을 개정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대통령의 공포나 또는 반대인

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 평택에 위치한 완성차 업체인

당시 '쌍용 자동차'에서 일어난 사태에서

법원이 해당 사태에 대해서 2014년에

해당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한 시민으로 시작된 성금이 있었는데,

예전 우리 부모님들이 월급을 담아 오셨던

노란 봉투에서 착안해 당시 15억 원이란 성금이

하나하나 모여서 노동자들에게 전달되었죠.

 

예전 급여를 넣어 받았던 봉투 사진

 

일명 '쌍용차 사태'라고 불리는 사건은

2004년 자금난으로 힘든 쌍용자동차를

정부와 채권단이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로

매각을 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이 일로 상하이 자동차는 쌍용자동차의 

오랜 기간 동안 SUV와 같은 차량에 특성화를

가지고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던 쌍용자동차의

핵심기술과 핵심연구원을 빼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를 먹여 살리는 동력원인

신차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미루면서

마침내 쌍용자동차는 2009년 1월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을

자체적으로 세우기 되는데요.

이때 쌍용자동차 전체 인원의 36%에 달하는

당시 2,646명의 근로자 감축을 발표합니다.

이 부분에서 노동자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쌍용자동차 본사가 있는 평택공장에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이때 공권력이 투입이 되면서 많은 피해자와

시설과 설비등이 파괴가 되었죠.

또한 이 사태로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근로자가 나오는 등 극단으로 치닫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20명이 넘는 분들이 쌍용차 사태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전면 파업 후 약 3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쌍용차 사태는 협상이 되어 조금씩 정상이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근로자 노조원 등이

구속이 되거나 연행이 되었고,

희망퇴직 및 무급휴직 등의 결론으로

씁쓸한 결말로 많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남기는 안타까운 사건도 생깁니다.

 

쌍용차 사태 당시 평택공장 사진

 

쌍용차 사태에서 발생한 사측의 피해도

당시 3,000억 원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일로 파업을 한 근로자에게 법원이

47억 원이란 엄청난 금액을 청구하는 판결로

다시 한번 근로자들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모으기 시작했고,

15억 원이란 금액이 모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생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의

골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쌍용차 사태로 직장과 삶을 잃어버린

근로자처럼 회사인 법인은 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큰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 첫 번째인 노동조합에게

손해배상을 제한한다는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폭력과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다는 것이죠.

단순한 노동쟁의 행위가 아닌 폭력과 파괴는

노조도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 외 합법적인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제한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골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사용자 범위 확대에 관한 것인데,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 범위 확대의 경우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여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것이 두번째 큰 목적인 것이죠.

다시 말해 협상을 하고 싶어도 원청이 만나지도 않고,

중간에 있는 다른 업체와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의 법으로는 아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기에

결국 원청은 아무 피해도 없이 피하기만 하면 되는

기존의 잘못된 것을 바꾸자는 것이죠.

 

노란봉투법을 상징하는 노란봉투 그림

 

이 법안은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원하는 법개정인데,

작년인 2022년 9월에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

제안한 법안입니다. 

이번 2023년 11월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법개정이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국회가 법을 만들거나 개정 후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마무리가 되는데요.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직은 미정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감되고 강력히 원하는 법안이지만,

고용주와 사측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3가지로 사측인 경제계는 주장하고 있죠.

첫 번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스러움을 주장했고,

두 번째는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로 파업이

지금보다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당한 파업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노조에게

불법파업의 면책특권이 생길 수 있고,

헌법이 정하는 사유재산권침해가 생겨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 어떤 법이든 어느 한쪽을 위하거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되지만,

분명한 건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평등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모두가 인정하는 내용으로 모두가 WIN-WIN 하는

법과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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