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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news

머그샷/미란다 원칙

by 40대 아재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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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서는 묻지마 범죄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는 사건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무섭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요.

이런 범죄들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러한 일들을 벌인 범인들을 체포하거나,

필요에 의해서는 범인의 사진을 공개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미란다 원칙'과 '머그샷'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

 

3.1운동으로 갖은 고문을 당한 유관순 독립열사

 

의열단 사건으로 체포된 독립열사 시인 이육사

 

사진을 먼저 소개해드린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을 볼 때 보통은 위와 같은 형식의

사진을 보는 게 아마 대부분입니다.

이외 수도 없이 많은 애국지사와 독립운동을 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는 가슴에 이름표와

수감번호등이 적힌 사진을 볼 수 있죠.

사실 이게 머그샷이라는 것에 마음이 아프지만,

수없이 많은 독립열사들의 이런 머그샷이라도

없었다면, 그분들의 얼굴과 모습조차도 

지금까지 알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머그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식명칭은 'police photograph'입니다.

흔히 물을 먹을 때 사용하는 컵을 우리는

머그컵이라고 부르는데요.

18세기 '머그'라는 말이 얼굴의 은어로 사용되어

이 말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낯짝', '상판대기'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도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수배범 전단 등에서

과거 19세기 미국의 탐정이었던 '앨런 핑커턴'이

머그샷이라는 것을 처음 도입을 했는데요.

그때 현상수배전단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죠.

 

머그샷 이미지

 

머그샷은 수감 번호와 간단한 개인 정보가 적힌

판을 든 정면사진과 측면사진으로 나눠 찍는데,

배경을 알 수 없도록 키를 알 수 있는 눈금의 

배경으로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장의 머그샷을 찍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흰 벽 앞에서 간단하게 찍습니다.

머그샷은 재판 전에 피의자 신분 상태에서 찍는데,

재판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나서 풀려나더라도

머그샷은 그대로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머그샷은 미국에서는 경찰에 체포가 될 경우에는

범죄의 종류나 피의자 국적에 전혀 상관없이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인이 미국에서 그 사람이

과거 한 번이라도 가볍게 생각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경찰에 체포되면 머그샷을 찍어서

계속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머그샷을 공개하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탈옥을 하거나, 공개수배로 수사가 전환될 때,

그리고 그 범죄가 잔혹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커서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머그샷을 공개를 합니다.

한국 최초로 머그샷을 통해서 신상이 공개된 것은

2021년에 송파구 잠실에서 일어난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의 이석준이 머그샷으로 신상이

공개가 된 것이 처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범인을 체포할 때 경찰이

범인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하는 말로 알고 있는

'미란다 원칙'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Miranda Warning' 또는 'Miranda Right'라고

말을 하는 미란다 원칙은 경찰 또는 검찰이

용의자 또는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심문하기에 앞서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권리인데요.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구속이나 심문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미란다 원칙은 나라별로 조금씩은 다른데요.

영어, 프랑스, 스페인, 한국어, 영국, 호주, 경찰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고지합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로

시작되는 말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으며,

"당신을 현 시각 무슨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이라는 이것도

미란다 원칙입니다.

 

미란다 원칙은 한 사건으로 인해 시작이 됩니다.

1963년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발생한

어린 소녀를 강간한 죄로 체포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이 '에르네스토 미란다'였습니다.

그는 사실 처음에는 강간죄로 체포된 게 아니라,

은행에서 불과 8달러를 뺏은 죄로 체포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다가

자백을 하는데요.

이때 자신이 18살 밖에 되지 않은 소녀를

강간했다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자백을 할 때

그의 변호사가 입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란다 측의 변호인이 법적 권리를 충분히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백한 내용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처음엔 애리조나 주 법원에서 경찰이 승소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경찰이 승소한 애리조나 주 법원으로 환송을 하죠.

 

미란다 원칙이 생기게 한 에르네스토 미란다의 머그샷

 

이 사건으로 미국은 엄청난 파장이 생기게 됩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미란다와 같이 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범죄자가

많아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건 아주 잠시였습니다. 

또 다른 많은 증거와 미란다가 범인이라는 것이

명확했고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범죄자도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하며,

반대로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서 죄를 지은

범죄자는 무조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선례를 남긴

아주 유명한 판결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란다는 징역형을 살고 나와서 자신이 유명한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라고 소문을 내면서

자신의 사인을 해주면서 돈벌이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잔혹하게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그를 죽인 범인은 체포가 되지만, 

미란다 원칙에 있는 묵비권을 행사를 해서

결국 무죄를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미란다 원칙은 1968년에 확립이 되었는데요.

종합적이고 여러 사정을 판단으로 미란다 원칙이

범인 용의자에게 고지가 되지 않아도 자백등의

효력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경찰과 검찰은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고 있죠.

 

머그샷이나 미란다 원칙등은 범죄와 관련해서

생긴 것들인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내놓으셨던 많은 독립열사분들의

사진들이 머그샷이었다는게 과연 누구 기준으로

그렇게 했는지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우리 독립열사분들의 머그샷만큼은

머그샷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주신

그분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메세지를

남겨 주셨다는 의미로 그 어떤 사진보다 

값지고,자랑스러운  멋있는

'멋진샷'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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