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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와 감면제도

by 40대 아재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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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이라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죠.

'법인세'가 바로 그것인데요.

법인세 공제와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일반기업 모두와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등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법인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죠.

법인세는 사업의 실직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뉘면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중견기업이

포함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등이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을 받는다면 그 혜택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법인세 공제 및 감면 지원제도에서는

중견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만 지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중소(중견포함) 기업 지원제도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75%,100%) 세액감면.

 

2.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 세액감면.

 

3. 설비투자 지원

사업용 자산 등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와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4.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구매대금의 0.1%,0.2%를 세액공제.

 

5.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경우 1인당

중소기업은 1,000만 원, 중견기업은

700만 원 세액공제.

 

6.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연간 임금감소 총액 x10%+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x15%를 세액공제.

 

7.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75%,100%) 세액공제.

 

8.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본사 및 공장 이전 시에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6년(4년) 간 100% 및

이후 3년(2년) 간 50% 감면.

 

9.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최저한세율을 일반 법인에 비해 3~10% 우대.

 

여기까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기업 적용 지원제도

 

모든 기업의 법인세 감면 및 세액공제 지원 상세내용

 

1.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 합니다.

그리고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의 3%를

세액공제 지원을 합니다.

 

2.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을 해주는데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됩니다.

그리고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가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3.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 감면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해서

3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을 해주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 지원합니다.

 

4. M&A 활성화 지원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5. 시설투자 세액공제

각종 시설투자 금액에 대한 공제인데요.

일반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를 세액공제 해주고,

신성장과 원천기술에는 각각 3%,5%,12%,

그리고 국가전략기술에는 각각 6%,8%,16%

세액공제 지원을 해줍니다.

 

6.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x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세액공제와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의

증가액 합계 x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를 추가 공제가 지원됩니다.

 

7. 공장(본사)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본사 또는 공장의

지방이전 시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7년간 100%를 감면하고,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해 줍니다.

 

8.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의 농어업소득은

100% 및 농업소득 외 소득은 조합원 1인 당

1,200만 원 한도로 감면을 해줍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은 100%,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5년간 50%를 감면해 줍니다.

 

9.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 100% 감면을 해주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줍니다.

 

10. 공장(본사) 등 이전기업 감면

공장(본사) 지방이전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6년(4년) 간 100%를 세액공제,

이후 3년(2년) 간은 50%를 세액감면 해줍니다.

 

모든기업 법인세 지원제도 상세

 

11.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입주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법인세를 50% 감면을 해줍니다.

 

12. 행정중심복합도시 밖 공장이전 감면

이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4년간 법인세를 50% 감면을 해줍니다.

 

13.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감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법인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3년간

100% 감면을 받고, 이후 2년간은 50%

법인세를 감면해 줍니다.

 

1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을 받습니다.

 

15.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등에 대해 3년간

100%(50%), 이후 2년간 50%(25%)의

법인세를 감면을 받습니다.

 

16. 전자신고 세액공제

법인이 직접 법인세를 전자신고 시

2만 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17.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

중소기업은 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단, 법인세의 10%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18.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올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 지원을 합니다.

 

19.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해서

5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 감면을 합니다.

 

20. 재해손실세액공제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총 자산가액의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가 공제됩니다.

 

21.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은 공제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인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과 세액공제등의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세금이 그렇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감면 및

세액공제 등에 해당하는 법인기업이라면

반드시 그 혜택을 보는 것도 세금에 대한

권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한민국 모든 기업등 파이팅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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