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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

by 40대 아재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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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는 아주 중요한

의무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실거주 의무'로 부동산 투기와

투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킨다 해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올해 봄에 상정이 되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날짜인 2023년 12월 21일에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개정하는 법안에 대해 결정이 되는 날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거주 의무에 대한

주택법은 이번에 개정은 무산될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단지인 강동구 둔촌주공 건설현장 모습

 

1. 분양가 상한제 공동주택(아파트)

 

국민을 위한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해당 지역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은 후

분양을 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의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긍극적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니, 공공을 위한

택지인 공공택지에 지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비싸게 팔지 말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법 5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죠.

 

사실 분양가 상한제는 꽤 오래된 제도인데요.

1977년 처음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어.

과열된 분양가의 규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획일적인 가격을 정한 후 규제해서

오히려 주택공급이 감소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1989년부터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연동하게 하는

'원가연동제'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 시작된 외환위기로 인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전면자율화가 되면서 사실상 사라졌었죠.

 

분양가 상한제의 사실상 폐지로 인해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주택 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기존에 있던 아파트까지

덩달아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2005년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LH와 같은 공공이 개발하는 토지인

공공택지에 지은 주택에만 적용을 하다가,

2년 후인 2007년부터는 민간택지에도 

적용이 되어 전면 재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공급부족 및 아파트의 부실 등

부작용으로 인해 2014년에 다시 한번

분양가 상한제가 흐지부지 하게 됩니다.

 

2019년 분양가 상한제 개정관련 내용

 

2019년에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여러

부작용과 쳇바퀴 돌 듯 생기는 현상등을

보완해서 주택법 개정안을 시행령을 통해서

일부 요건을 완화하게 됩니다.

그럼 이정도로 해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의 내용인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실거주 의무 2년

 

지금까지 알아본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서

투기목적과 부동산 과열문제등의 예방목적으로

주택법 57조 2항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과,

투기과열지구,민간택지 내 공공재개발에서는

공급하는 해당주택에 2년에서 5년 이내의

기간에 실거주를 해야 한다'

이 내용을 어길 시에는 당첨취소는 물론이고,

1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실거주 의무를 못할 시 또하나의 방법은

청약 후 당첨된 해당 주택을 한국주택토지공사

(LH)에 분양가에 유사한 수준으로 매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단군 이래 최대 아파트 단지로 알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그 내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주택인데요.

약 1년 전부터 오르기 시작한 금리인상과

그로인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 57조를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었습니다.

현재는 시행령으로 전매제한 완화가 4월부터

지금가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8년이였던 전매제한이 1년으로

줄여 시행을 한 것이죠.

 

사실 정부측도 실거주 의무는 유지를 하되,

아파트 매각 전까지만 의무기간을 채우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고 피해를

입는 것이 더 크다며 과거 사실에 입각한

주장을 하고 있죠.

현재기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는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반드시

적용받는 아파트가 72개 단지가 있으며,

가구 수로는 47,595 가구로 집계가 되고 있고,

이중 약 30% 정도인 15,000 가구가 내년에

입주를 할 예정이죠.

 

입주예정 실거주 의무 적용 아파트 현황/출처-국토교통부

 

아파트라는 일반적인 집을 구매하기 위해

심심치 않게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몇 십년을 하나도 쓰지않고 모아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서민들에는 그림의 떡

같은 현실감 없는 금액으로 부득이하게 대출로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집이 어느날부터 가족과 나를 위한 쉼터가 아닌,

투기와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현실이 조금은

안타깝기도 한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로 장만한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세나 임대차를 둬서,

대출이자나 비용을 감당하는 식의 방법이

결코 옳거나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악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선의의 사람들의 내집마련의 기회를뺏어가거나,

더욱 더 집을 마련하기 힘든가격으로 올리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어느정도의 법의

규제도 필요하겠죠.

 

이번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관련하여

국회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이번 국회에서는 현실적으로 힘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혹여 이번 실거주 의무 폐지로

인해서 선의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도록

좀더 세심한나라 차원 에서의 관심이

필요할 듯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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