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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소득별 감소 대출한도

by 40대 아재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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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예전에 

소개해드린 특례보금자리론 소개해 드렸듯이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대출자의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요. 

지난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고 대출한도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9억까지 집살때 주목! 특례보금자리론 소득 DSR 금리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지난 12월 6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집을 살 때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 구매를

joongnyun4050.tistory.com

 

스트레스 DSR 시행

 

 

 2022년에 소개해드린 포스팅에서

'DSR'에 대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DSR은 한마디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데,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대출자의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로 알려진 'DTI'에서 변형된 것으로 

주택담보대출만 포함하는 DTI를 넘어 대출하려는 

대출자의 모든 대출을 다 합친 후 그것을 대출자가 

연간 벌어드리는 소득을 비교한 비율인 것이죠. 

다시말해 대출을 어느 정도 줄이려는 금융권

제도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우선 '스트레스 DSR'는 기준의 DSR 개념과

비슷하나, 대출 시 변동금리로 이용하는

대출자가 대출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부담이 상승할 것을

감안해서 기존 DSR 산정을 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서 

대출한도를 줄이는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자의 취약한 부분이 나타나서, 

은행에서는 DSR 규제에 맞춰 대출을 해왔으나, 

실제로는 본인의 한도를 넘은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계상황의 높은 금리를 상정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목적인데요. 

고정금리로 대출을 유도하고,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취지는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하는 부분이지만, 

현금이 많은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많이 나오는 제도죠.

 

스트레스 DSR 단계별 적용과 금리

 

스트레스 DSR 금리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단계별로 은행권과 2 금융권의 대출상품등을 

시행하기도 했는데요.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과 11월) 금리를 비교해 

결정을 하는데요. 

보통 하한인 1.5%와 상한 3.0%를 둡니다.

변동금리에 비해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이 적은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는 조금 

완화된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데요. 

우선 혼합형과 주기형의 금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시기 상세

 

혼합형(5년) 한도

 

우선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지게 되는데요. 

예로 30년 만기를 기준으로는 약 20~60%의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지게 됩니다. 

 

주기형(5년) 한도

 

 주기형도 이번 시행으로 금리 변동 주기가 길수록 

낮은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지게 되는데요. 

30년 만기 기준으로 약 10~30%의

스트레스 금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이자가 

올라가고, 한도가 주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대출한도의 축소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2024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약 25%만 더하고, 하반기에는 50%만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인 2025년부터 100%의 스트레스

금리를 전부 적용을 한다고 발표했죠. 

 

기간별 스트레스 금리적용 대출 종류별 한도 상세

 

대출한도 소득별 예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 대출한도는 변동형과 혼합형,주기형 

대출 유형에 따라 전체적으로 약 2~4% 감소된 

대출한도가 나오게 될 예정인데요. 

연소득이 1억 원인 직장인이 변동금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올해 대비해서 

약 1억 원 가까이 대출이 감소할 예정이죠.

상반기 중에는 기존 6.6억 원 이였던 한도가 

6.3억,6억 원으로 하반기에는 줄어들게 되고, 

내년에는 약 1억 원이 줄어든 5.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예상입니다. 

 

소득 5천만 원 40년 만기 기준 기간별 대출한도 모습

 

이번에는 좀 다른 조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연소득 1억 원 직장인이 30년 만기로 5년 주기형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지금과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우선 상반기 중에는 6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하반기에는 6억, 4천만 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이 되는 

2025년에는 6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게 되죠. 

 

스트레스 DSR 적용 및 미적용 대출

 

스트레스 금리는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금리에서 

약 1.5% 증가된 금리가 더해질 예정인데요. 

스트레스 금리 반영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서 

적용대상도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올해 6월부터는 만기 5년 미만이나, 1억 원 초과 

은행권 신용대출에도 스트레스 DSR를 적용해 

대출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시행하는 주택담보대출에도 앞에서

소개해드렸듯 단계별로 기간을 두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인 2025년에는 모든 전 금융권에서 

스트레스 DSR이 모든 대출에 적용이 되죠. 

 

하지만, 스트레스 금리가 소개해드렸던 기간에 

당장 적용이 되지 않거나, 적용대상이 아닌 

대출도 물론 남아있기는 합니다. 

우선 시행이 되기 하루 전이였던 2월 25일까지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대출금액을 증액 

하지않고 같은 은행 대출로 갈아타거나

재약정한 경우에도 2024년 말 까지는 이번에 

시행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죠

그리고 서민금융상품, 소액대출, 할부 대출과 

예금과 적금의 담보대출,보험계약대출과 함께 

전세대출도 기존 DSR과 동일하게 미적용 되죠.

 

 

 

스트레스 금리 적용 예상되는 시장모습

 

이번 스트레스 금리로 인한 DSR 적용으로 

변동형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금리 적용이 

본격화될 예정임에 따라 더 많은 대출금액이 

필요한 대출자들은 주기형이나 고정형 대출로 

옮겨가려는 시장의 모습이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일부 주요 시중은행은 주기형 또는 

고정형 상품을 좀 더 다듬어서 내놓으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죠. 

 

가계대출 중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가장 많은 건 사실입니다.

 

가계부채의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스트레스 

금리의 적용으로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로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단순히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동산 관련 대출만 

그 타깃으로 두어 컨트롤을 한다면 이번 시행된 

스트레스 DSR은 분명 실패를 하겠죠. 

물론 이번 스트레스 DSR시행으로 가시적으로 

분명 가계대출이 감소할 것은 예상이 됩니다만, 

긴 시간 지속되는 고물가와 떨어질 생각이 없는 

현재의 높은 물가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IMF 때보다 좋지 않은 현재의

불경기에서 단순히 금리를 높여서 

대출을 막아 가계대출을 줄인다는 단순논리의 

정책들은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죠. 

이번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대출 제도가 

의도하고자 한 선의의 효과가 나타나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들을 무거운 짐들을 

더욱더 지지 않는 좋은 제도가 되길 원해봅니다.

 

-끝-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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