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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까지 집살때 주목! 특례보금자리론 소득 DSR 금리

by 40대 아재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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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지난 12월 6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집을 살 때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

구매를 하는 것을 모기지론이라 말합니다.

모기지(mortgage)는 은행이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고

담보로 설정하는 저당권 같은 걸 말하죠.

일반인들이 집을 살 때 사용하는 대출을

통칭한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대부분 이 대출을 사용합니다.

 

이 모기지론은 금융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국회와 협의를 한 후 결정을 합니다.

이번에 나온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그리고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제도인데요.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지속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고 문제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지론 하면 보통은

4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주택가격,대출한도,

소득한도,그리고 금리죠.

그럼 기존 안과 이번

개편안의 차이부터 보겠습니다.

 

기존 모기지론과 금번 특례보금자리론 비교

 

1. 주택 가격

기존 6~9억까지의 구입 가능한

주택 가격을 9억 원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9억까지 인정되는 것은

기존 적격대출만 가능했던 부분을

이번 개편안으로

9억 원으로 통합했습니다.

 

2. 대출한도

기존 3.6억~5억까지의 대출한도를

이번에 5억으로 올려서 통합했습니다.

 

3. 소득한도

이 부분이 가장 이야기가 많은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구매 당사자의 소득이

적격대출을  제외한 모든

모기지론에서 7천~1억 사이에

있는 사람들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의 개편으로

소득 한도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부합산입니다.

 

4. 금리

현재 상당히 많이 올라있는 금리 영향도 

있겠지만 당국은 이번에 새로 개편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4%대로 결정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자료

 

적용기간은 내년인 2023년 1월부터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금 많이 올랐고 오르고 있는

시장금리 상승이 점자 대출금리에 반영이 되면

서민과 실수요자가 이자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안심전화대출 차주와

신규 구매자 간 형평성 문제

그리고 정책지원 대상자가

대 환차 주로 한정되는

문제가 지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1 주택자인 금리가

금리인상으로 무주택자 보금자리론보다

0.45%가 오히려 

더 낮아 역차별이 된다고도 발표했죠.

 

금리 수준은 조달금리뿐 아니라

서민과 실수요자 금리부담

완화의 필요성과

재원확보상황을 고려해서

결정 후 발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까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전산개발 및 내부규정을 거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도

최장 1년까지 면제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신용등급 7등급과 소상공인까지

수수료 면제가 될 수 있도록

건의 중이라고 하네요.

예상되는 금리는 4%대로 예상이 되지만

저소득이나 청년들은 3.7~3.9%로 예상됩니다.

 

곧 시행될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한도가 없어진 것이 가장 큰 변화인데

한편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이 이번 개편안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변화이죠.

아시다시피 DSR은 개인이

가아야 할 모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소득제한이 없어졌으니 DSR도 규제를 받지 않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제도가 진행이 되면

무소득이나 소득제한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때문에 소득의 한도가

없는 것이지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 DTI로 인해 대출이 어려울 것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대출을 받기가

수월해져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점이고

금리는 현재 금리가 높으니 국가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면 현재 금리를 유지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에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이분들이 부부합산 7천만 원 이상으로

대출을 못 받아서 주택을 구입 못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이 금리인상으로 인해

기존 대출자와 무주택자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개편이 되었다고 한다면 소득 한도를 이번처럼

완전 제한을 두지 않아서 소득 차이에 따른

지원이나 금리가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거 

자체가 조금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소득 한도를 이번 개편안처럼 없애서

정말 선의적으로 부부 소득이 7천만 원을 

넘는 세대가 대출을 못 받아서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다는 것에는

아주 조금의 이의도 없지만,

같은 대출한도나 금리가 같다면

그 자체가 차별을 만드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와

대출한도의 지원을 했던

기존의 제도를 이번 개편안에

포함을 시켰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좀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분명 늘어날 것이고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경기침체기가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 서민들 모두가 이 제도를 통해서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생깁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할지 지속할지도 

관심이 갑니다.

소득 한도를 없애되  그 안에서 소득에 따른

금리혜택이라도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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