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nowledge & news

연두색(녹색) 차량번호판 시행 내용

by 40대 아재 2023. 2. 9.
반응형

우리나라에 운행되는 슈퍼카는
가격대별 차이는 있지만,
70~80%가 넘는 비율로 법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탈세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3년 7월부터 시행하는
연두색(녹색) 차량번호판의
부착과 시행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가차량 법인등록관련 뉴스캡처

과거 5년간 신규등록 취득가액에
따르면 고가차량의 법인등록 상황을
살펴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1억원~4억 원 이하: 71.3%
4억원 초과: 88.4%

법인용 차량은 말 그대로 해당 기업의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하지만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는지 사실 확인이 어렵죠.
사실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세금탈세'에 있습니다.

법인차량 연두색(녹색)번호판 적용 관련 뉴스


업무용 차량을 법인명의로
구입을 하면 경비처리로
구입비 및 유지비등의
세금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법인등록을
통한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서
연두색(녹색) 차량번호판 도입을
추진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일명 슈퍼카라는 고가의 수입차량의
법인명의 비율을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페라리-70.3%
람보르기니-80.7%
맥라런-79.2%
벤틀리 플라이스퍼-59.9%
람보르기니 우루스-85.9%
롤스로이스 고스트-87%

취득가액별 법인차 비율/출처-국토교통부


이렇게 높은 법인명의의 슈퍼카들은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기까지 고가의 차량입니다.
일반인들은 사실 드림카로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이러한 차량을 개인이 구매를 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가세와 유지비를 통한
경비처리를 해서 세금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용도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법인명의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구매를
법인으로 하는 이유가 됩니다.

모든 법인차량 중 슈퍼카가
어느 개인의 용도로
모두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법인명의의 차량인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위해 운행일지와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준비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1년에 약 1,500만 원까지 유류비나
보험금등의 경비로 처리를 해서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부착예정 연두색(녹색)번호판


국토부장관은 이런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다른 선량한 법인차량과의 형평성과
구분을 두기 위해서 별도의 차량번호판을
올 하반기인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명 '아빠찬스'라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강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법인 승용차 전호 번호판 도입 방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적사용을
제한할 방안을 담았습니다.
법인차량의 번호판을
연두색(녹색)으로 구분해서
일부 부유층이 고가의 외제차를
개인목적으로 쓰면서 탈세를 하는
문제를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안은 교통약자의 저상버스와
리프트버스 설치라는 방안과 함께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러한 방안에도 벌써부터 여러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의 법인차는 소급해서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연두색이나 녹색 번호판을
부착한다고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그 자체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차량 신규 차량번호판 부착 예


일부 전문가들은 일정가격 이상의
차량은 법인차량 등록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한 법
적용을 통해 예방하는 것도
방법이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순히 구분이 되는 차량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예방적인 시행방안과
어길 시에 처벌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같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행 전 구매해서 운행하고 있는
기존 법인차는 지금처럼
하얀색 정상 차량번호판을 부착하는 것과,
렌트차량은 제외하고 리스차량만 적용
한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이번 법인차량의 연두색(녹색)
차량번호판 부착으로 업무용 차량인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줄어들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단순히 번호판만 바꾼다고 해서
해당차량이 받는 세금혜택등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연두색(녹색) 차량번호판을
운행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처럼 대접받는 역효과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하, 허, 호라는 번호판이
무시당했던 시절이 어느새 회사에서
인정받아 운행하는 사람이 되어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 되고
정반대의 효과만 생겨서
그렇지 않아도 심한 소득격차의
현상중 하나만 더 늘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좀 더 강한 예방책과 해당 내용을 위반하면,
그 법인과 해당 당사자들이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강력한 법이나
시행방안으로 이어져서 세금탈세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새로운 번호판 제작
등으로 세금낭비가 되는 그러한 정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