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한 지가
3년이라는 시간이 넘고 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면 미세플라스틱을
마시게 된다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3년 넘게 사용한 마스크에서 미세플라스틱을
마신다고 하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은 일회용 마스크 착용 시 미세플라스틱의
흡입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면 흡입할 때
미세플라스틱을 마셔서 폐가 손상된다?'
이런 식의 뉴스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로 인해
미세플라스틱을 마셔서
폐 손상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폐 손상을 유발하는 것은 마스크 착용이 아니라
마스크를 폐기한 뒤 남는 미세플라스틱 입니다.
2. 마스크가 폐기 후 미세플라스틱이 되기까지는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이 걸리게 됩니다.
3. 일회용 마스크 착용 후 호흡만으로는
미세플라스틱을 흡입할 수 없습니다.
4. 마스크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 후에는
자연과 인간에 피해를 줄 수 있 수 있어서,
반드시 폐기 후 관리등이 필요하다.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였을 때
미세플라스틱을 흡입하지 않는다는
검증을 위해 관련기관과
국내 유명 의과대학교수등이
실험과 인터뷰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말했습니다.
폐 손상을 일으키는 미세플라스틱은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그 차체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일회용 마스크가 폐기되어 여러 과정을 거쳐서
미세플라스틱을 일상에서 마시게 될 경우
폐 손상등의피해 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성능을 만족하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나 미세플라스틱은 물론
몸에 피해를 주는 유해물질을 차단시켜서
마스크 착용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에서 규정한
미세플라스틱은 그 길이가 5mm 미만인
플라스틱 조각을 뜻합니다.
폐기된 플라스틱이 광산화
(빛의 흡수에 의한 산화)로
미세플라스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사나
미세먼지의 차이처럼
미세플라스틱도 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나노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여기서 1 마이크로미터는 0.001mm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마시는 미세플라스틱은
1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0.01mm의 미세플라스틱을 마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오늘의 주제인 일회용 마스크의
미세플라스틱을 떠나서 일상생활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계자연기금(WWF)에서는
'한 사람이 일주일간
섭취를 한 미세플라스틱은 무려 2,000개로
그 무게가 신용카드 1장을 먹는 것과 같다'고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이 체내에 이렇게 흡입되어
축적이 되면 신체 내부의
장기손상을 일으킬 수 있죠.
호르몬의 불안정과 유방암이나 전립선암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시간은
보통은 1~2일 정도로 잡아도 그 시간 동안
압력과 마찰등 여러 가지 실제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어도 실제로 미세플라스틱을
생성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는 건 이렇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서 미세플라스틱을
흡입한다는 것은 분명 거짓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수년간 폐기된 일회용 마스크의
미세플라스틱이 되는 그 과정과 결과가
우리 인류와 환경에 분명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꽤 오랫동안 써온 일회용 마스크가
폐 손상을 준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정보지만,
가끔 길거리에서 사용하다 버려진 마스크 등이
결국은 우리에게 다시 미세플라스틱을
마시게 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할 듯합니다.
실내마스크 해제까지 된 현재 상황에서
조금은 번거로운 마스크를 아무 곳이나
버리고, 폐기를 하거나, 지정된 곳에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미세플라스틱이라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 것이고,
우리에게 피해를줄 것을
꼭 명심해야 할 듯합니다.
-끝-
'knowledge &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 최대 내륙습지-창녕 우포늪 (14) | 2023.02.10 |
---|---|
연두색(녹색) 차량번호판 시행 내용 (12) | 2023.02.09 |
제시카법 도입-거주지 제한관련 (16) | 2023.02.06 |
입학지원금-초중고 입학지원금(ft. 제로페이) (5) | 2023.02.05 |
평생 비행기 공짜 한국인 (16) | 2023.0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