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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news

이걸로 종결합니다-우회전 횡단보도

by 40대 아재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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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계도기간을 가지고 10월 12일부터 시작된 

우회전 횡단보도 관련한 뉴스나 내용은

알고 계실 텐데요. 아직도 헷갈리시거나,

그로 인해 과태료와 벌점까지 있는

우회전 횡단보도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3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이것도

외우거나 알기 힘드신 분들은 글 마지막쯤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글도 써 놓겠습니다.

 

우선 그림으로 알기 쉽게 보겠습니다.

 

왼쪽위가 1번, 오른쪽이 2번, 그리고 아래그림이 3번입니다.-경찰청 캡쳐

 

1번-전방 신호이 적색일 때

이건 말할 것도 없이 가려는 방향 횡단보도 앞

정지하시면 됩니다. 끝.

 

2번-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횡단보도 녹색)

직진이시면 직진하시면 되고,

문제가 되는 우회전시에는 2가지가 있는데,

이중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이 건널 때까지 스톱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면 횡단보도등이 

파란불 이어도 서행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끝

 

3번-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횡단보도 적색)

우회전을 하려는데, 횡단보도 등도 적색이면

예전 같으면 그냥 휙 지나갔지만,

이번 개정 건은 1초라도 잠깐

스톱하고 서행을 하라는 겁니다. 끝

 

사실 1번은 알 필요도 없이 기존부터 당연히

지키던 것이니,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2번과 3번인데요.

이것도 헷갈리다!.

외우기 싫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우회전하려는데 신호에 상관없이, 사람 있다!

-> 무조건 멈췄다가 사람 지나면 서행으로 간다. 끝

* 우회전하려는데 신호에 상관없이, 사람 없다!

-> 서행으로 간다. 끝

 

저도 계도기간 중 여러 검색을 통해서 많이 알아봤고,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공지해놓은 거

여러 번 읽어보니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애매한 항목이 있긴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부분인데...

사실 차로를 양쪽으로 보면서

건너려고 하는 행동 등을

한다면 쉽게 알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사람이거나,

건너려는 행동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은

사실 알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의 매일 차를 운전하고,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만나고,

이제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개정된 교통법규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익숙해지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과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도

운전자이자 동시에 보행자가 됩니다.

우리 가족, 지인, 친한 사람들이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은 운전자일 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행자일 때는 운전자일 때를 생각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야겠지요.

 

오늘은 이래저래 말도 많았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한 교통문화와

그로 인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변경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지켜야 할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벌금 6만 원과 벌점 10점 때문에 지키는

법규가 아니라,

운전자인 동시에 보행자인

우리 모두를 위한 법규이니, 잘 지켜야 할 듯합니다.

 

더 간단히 하시는 분께 공감과 댓글 남겨 드립니다.ㅋ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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