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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총선-5·10 총선거

by 40대 아재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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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총선인 5·10 총선거'는 

1945년 광복 후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실시된 대한민국

최초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오늘은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이자,

최초로 민주적 방식을 통해 국회의원을 뽑은

5·10 총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에서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진행된 최초의 총선이자,

민주적으로 진행된 최초의 선거입니다.

미국과 당시 소련의 회의가 결렬이 되면서

한국에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통합정부를 

수립한다는 목적이 무산이 되고 맙니다.

 

국제연합임시위원단 사진

 

1947년 9월에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마샬이 한국의 독립문제를 정식 의제로 상정해서

국제연합임시위원단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지만, 소련 측은 한국에서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이 철수하길 원하면서

상당히 거칠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 한국의 총선거 감시를

위해서 국제연합임시위원단이 한국에 오죠.

남북한 선거를 진행하려고 했던 계획은

소련의 북한지역 입경을 거절하면서 북한은

더 이상 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갈등과

서로 대립되는 생각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사진

 

결국 소련과 북한 그리고 서로 대립되는

사상과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남한에서 단독으로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지는 것을 반대하던

김구 선생님을 포함한 여러 납북협상파는

남한 단독선거를 거부해 불참하게 됩니다.

 

 

 

당시 선거제도는 소선구제 100%

현재 있는 비례대표는 없었습니다.

정원은 남한 200명이었고, 후보자는 무려

948명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21세 이상,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에게 부여가 되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친일행위나 일본 정부로부터

수혜를 입은 일부 고위급 공무원들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5.10 총선거 정당별 후보자를 보는 국민들

 

5·10 총선거는 사실 5월 9일에 실시될 예정인

선거였는데, 일요일인 5월 9일에 많은 국민들이

교회를 가거나, 그해 5월 9일은 일식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다음날인 5월 10일로 미뤄진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 됩니다.

 

5·10 총선거에는 무소속을 포함해 47개의 정당이

선거에 참가하는 역대급 선거였습니다.

5·10 총선거는 투표인이 등록을 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는데요.

5·10 총선거 결과 당시 선거등록인

7,840,871명 중 7,487,649명이라는

역대급 참여율을 기록합니다.

무려 95.5% 투표율을 기록하죠.

 

5·10 총선거는 정당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개인의 인기나 인지도에 의해서 투표를 했기에

무소속등에 속해있던 사람들이 꽤 당선이 되죠.

하지만,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당이었던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55명이라는 당선인을

배출해서 제1당이 됩니다.

이후 국회가 수립되고 헌법을 만들어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5.10 총선거 투표하는 사람들

 

선거가 끝나고 약 한 달 후인 6월 12일에는

결의문을 통해서 북한 지역에서도 자유선거 후에

선출된 대표를 서울의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남북한 모두 국회의원 총원이 300명으로

북한이 선거불가능으로 선거가 불가능하자

남한에서 200명을 뽑고, 100명은 북한에 할당을

주어서 당시 남한에서는 200명만 뽑은 것이죠.

 

5·10 총선거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라는 4대 원칙을 모두 수용한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선출된 국회의원이 헌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제헌국회는 7월 17일에 헌법을 제정하죠.

그래서 현재까지 제헌절이 7월 17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다음 달 9월 9일에

정부를 따로 수립하게 됩니다.

 

1948년 제헌국회 개원식 사진

 

당시 유엔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만이

한반도에서 합법정부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5·10 총선거가 진행된 5월 10일은 현재까지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당시에는 우리 국민들의 문맹률이

40%에 이르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대기 1개에 투표해라라는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투표를 유도하는 등의

지금은 상상도 못 할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죠.

사실 이승만 정권에서 3.15 부정선거도

이러한 문맹률이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5·10 총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지금과는 달리

그 임기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지금은 4년마다 총선이 이뤄지고 있죠.

다음 총선은 2024년에 실시될 예정이죠.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는 공정하게

국민들을 위해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중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국회는

5·10 총선거를 통해서 처음 만들어졌고,

헌법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초의 총선인 5·10 총선거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은 선거입니다.

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가

모두 수용되어 진행된 최초의 선거이면서,

민주적으로 진행된 최초의 선거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최초 제헌국회를 수립하기 위한

최초의 선거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분들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헌법제정과 나라를 위해 힘쓴 그분들이

5·10 총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었듯이

다음 총선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공정하게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선출이 되어서

지금껏 지켜온 대한민국을 더욱 더 잘 살고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통해서 그래야 할 듯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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