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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news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절대주차금지구역

by 40대 아재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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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개월의 개도기간을 거친 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주차금지구'입니다.

오늘은 절대주차금지구역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주차금지구역'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절대로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구역으로 기존에는 5곳의

절대주차금지구역이 있었습니다.

우선 기존의 절대주차금지구역을 살펴보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총 5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곳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곳은 바로 '인도'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죠.

 

절대주차금지구역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면

4~8만 원의  무지막지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주차시간도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죠.

또한 각종 카메라와 더불어 일반인들의 신고가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은 후에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해당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한 차량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절대주차금지구역 내용과 설명

 

기존까지는 지자체별로 1분에서 30분까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동안 운영을 했지만,

이번부터는 무조건 1분으로 기준을 일원화되죠.

다시 말해서 1분만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인도에  불법주차된 차량들

 

또한 무분별한 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동안 1인 1일 3회까지로 제한했던 기준을

아예 폐지해서 얼마든지 신고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실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등의 주차는 상식적인 선에서

주차를 하면 당연히 안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얌체 같은 욕심과 편리를 위해서

주차를 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만 관련 신고로

343만 건이 넘게 신고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https://www.safetyreport.go.kr/#main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화면

 

절대주차금지구역은 말 그대로

주차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구역으로

주차로 인해 사람의 생명과

여러 다수의 시민과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주차는 하면 안 됩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을 하나,

1개월의 계도기간으로 8월부터는

이번에 추가된 인도까지 총 6개의

절대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 정차를 하게 되면 4~8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 창피는 보너스로 받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존 5곳에서

1곳이  추가되어 시행되는

절대주차금지구역에 대해서

솔선수범하고, 모두를 위해 지킬 건 지키는

양심적이고 모범적인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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