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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news

퇴사 후 내 국민연금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by 40대 아재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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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프리터족'에 대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에서 완전히 반대쪽에 선 

언제든지 쉽게 직장이나 직업을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프리터족과 사회생활에 대한 생각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진 현대사회에서 옆나라 일본에서 유래된 '프리터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 'MZ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가 20대 초반쯤

joongnyun4050.tistory.com

 

직장을 다니게 되면 보통 4대 보험이라는

제도에 가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중 '국민연금'은 퇴직연금과는 다르게,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가입을 하고, 

지정된 나이가 될 때 연금을 받는 방식인데요. 

프리터족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되는 시대인만큼 

우리는 살아가면서 몇 번의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니던 직장을 퇴사를 하면 반드시 꼭 

겪는 일이 바로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번이 될 수도 있는 

다니던 곳을 퇴사를 하면 내 국민연금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상황에 따른 대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우선 '국민연금'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고 오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로고

 

1. 국민연금 의의

 

국민연금은 국가(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로, 

강제성이 있는 의무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 질병이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장애로

소득(경제) 활동이 중단되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을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는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을 바탕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을 통한 '국민연금법' 

을 통해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부터 시행 중이죠.

 

2. 국민연금 대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미만의 모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저소득층은 

제외가 되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공적연금제도이기에 강제성이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가입 유형

 

국민연금의 가입유형은 '사업장'과 '가입자'로 

구분이 되어 그 형태가 나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장 유형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지 사업장 즉, 당연적용사업장을 말하죠.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의무적으로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자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을 

'사업장가입자'로 구분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사업장 유형입니다.

 

2) 가입자 유형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종별에 따라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합니다.

 

○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에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의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도

60세 이전에 본인이 희망을 하는 경우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의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자신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에 되면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기간인 10년 이상을 

채우기 위해 연금 가입기간을 연장을 하거나, 

혹은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 65세에 될 때까지 

보험료를 해당기간 동안 더 불입하는 사람으로 

이런 분들을 임의계속가입자로 부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도움이 되는 연금이죠.

 

4. 국민연금 급여 종류 및 수급 자격

 

국민연금을 납입 후 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와 

그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급여 종류

 

● 노령연금 : 완전 노령/감액 노령/재직자 노령/

                     조기 노령 /분할 연금

 

→ 완전 노령 :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

→ 감액 노령 : 10년 이상 20년 미만 60세 달한 자

→ 재직자 노령 : 10년 이상 가입/60~65세 미만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는 자

→ 조기 노령 : 10년 이상 가입 및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분할 연금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 장애연금 : 가입 중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 유족연금 : 1년 이상 가입자로 10년 이상의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

(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 지급.

 

● 반환일시금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을 할 때 지급.

 

2) 국민연금 급여 종류별 급여 수준

 

* 완전 노령 :

기본연금의 100%+부양가족연금액

 

* 감액 노령 : 

기본연금의 50%+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 부양가족 연금액

 

* 재직자 노령 :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 조기 노령 :

기본연금액의 70~94%+부양가족 연금액

 

* 분할 연금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 장애연금 : 

장애등급 1~4등급에 따라 차등된 

금액이 지급/장애등급 1급에 대해서는

기본연금액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 유족연금 :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부양가족 연금액

 

* 반환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한 금액

 

직장을 퇴사한 후 내 국민연금 

 

다니던 회사나 직장에서 퇴사를 한 후에 

바로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통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퇴사 후 얼마 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내온 안내문을 하나 받게 되는데요. 

바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입니다. 

 

퇴사관련 많은 분들이 알고있는 이미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사업장에서 퇴사를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유형이 바뀌게 되어 받아보는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은 

당신이 사업장가입자에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장으로 가입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국민연금

가입자로 바뀌게 되니 그것을 안내하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흔하진 않지만, 사회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30대 초반의 부하지원이 저에게 우연한 계기에 

아주 당연하듯 질문을 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질문은 바로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은 물론 그동안 회사와 개인이 불입을 한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 

잠깐 당혹스러운 적이 있는데요. 

물론 사회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국민연금은 물론 4대 보험에도

그렇게 관심이나 아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모르고 있다는 점에

틀린 그 내용을 천천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한

꽤 오래전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의 내 국민연금 

 

우선 직장에서 퇴사를 한 경우에는 개인이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이죠. 

혹시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본인 의지나 혹은 

상황에 따라 퇴사한 회사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죠.

보통은 거의 100% 처리가 됩니다. 

그래도 처리를 안 하는 경우네는 퇴사자가 직접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에 '자격확인청구서'를

통해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서 양식 캠처

 

기간이 얼마가 되던 사업장가입자로 직장생활을 

했던 기간에 불입한 국민연금액은 그대로 있습니다. 

퇴사를 했다고 없어지거나, 반대로 받을 수도 없지만, 

가입유형이 달라질 뿐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제도로 

강제성을 띠고 있는 의무가입 보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거나 또는 수입이 없는데 낼 수 없다며 

해지를 할 수도 없는 것이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퇴사 후 몇 가지 국민연금에 대한 작성 및 제출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공단에 해야 할 

몇 가지 제출해야 할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서류

 

퇴사 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을 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이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되는 것에 

맞게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그건 바로 소득이 발생을 하는 경우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소득이 발생할 경우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통한 소득이 발생을 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자신이 받는 급여에서 

회사가 4.5%, 자신이 4.5% 합해 총급여의 9%를 

자동으로 국민연금공단으로 불입을 했지만, 

지역가입자로 사업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월 소득의 9%를 국민연금공단에 납입을 해야 하죠.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직장에 다니던 때의 

사업장가입자에서 퇴사를 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입 종류만 

지역사업자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은 사업자가입자가 아닌 대부분의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무직자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2. 소득이 없을 경우

 

퇴사 후 여러 개인적 사유나 상황으로 인해서 

일정기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우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의 의무성과 

가입자의 장래 수급등을 이유로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액을 계속하여 납부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간 수준인 월 소득 100만 원의 

9%에 해당하는 월 9만 원의 국민연금 납부 금액을 

소득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납부를 하게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월 9만 원이 부담이 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가는 물론, 

훗날 수급에도 유리한 점이 있기에 납부를 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납부예외 신청'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납부예외 신청을 하기 전에는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내야 하기 때문에 퇴사 후 안내문을 

받은 후에 곧바로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3.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월 9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국민연금으로 납부를 하기에 부담이 되는 

소득이 없는 분들이 월 납부액을 불입하는 것을 

멈춰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납부예외 신청' 

으로 국민연금 납입기간에서 제외가 되기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월 납입금을 납부하는 것을 

미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납부예외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기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류를 

공단에 체출하면 되는데요. 

제출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서를 통해서 

직접방문과 우편, 팩스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이 안 되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하죠.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서

 

납부예외 신청서는 복잡한 서류는 아닌데요. 

자신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포함해 거주지와 

납부예외에 대한 간단한 사유를 작성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송부를 하면 됩니다. 

 

납부유예 미신청 및 국민연금 미납

 

국민연금 매월 납입금을 유예하는 것을 

신청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미납을 하게 되면 

재산압류, 강제징수 등 강력한 절차가 시행되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납부 자체가 불가하여 

훗날 받을 예정인 연급 급여가 일부 제한되는 등 

생각보다 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월 국민연금 납부액을 낼 수 없는 경우라면, 

비교적 간단한 납부예외 신청서를 제출해서 

이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유예 신청 및 기간연장 신청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납부유예 기간은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개인민원-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바로 가능하니 

기간이 길어지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하죠.

 

국민연금 납부유예 기간 연장 신청

 

오늘은 그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한 후 

공적연금제도로 강제성을 띠고 있는 보험인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 형태 변겨에 따른 

여러 가지 간단하지만 꼭 반드시 필요한 

처리 방법 및 그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가지 많은 생각들과 

상황들이 어쩔 때는 현실적인 두려움도 오고, 

어쩔때는 날아가듯 가벼울 때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회사를 그만둔 그 사실 자체는 

순수한 자신의 의지와 또는 불가항력적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절대로 퇴사를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기엔 

너무 맞다 안 맞다 식의 흑백논리로 생각하기는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후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잠시 쉴 수 있는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소중한 것도 됩니다. 

직장을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가 생길 때도 

분명 어느 순간 생기기도 하지만, 

그 후회를 할 시간에 더 나은 앞으로의 미래에 

자신이 하고 싶거나 해야 할 부분에 대해 

좀 더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직장에서의 퇴사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요. 

충분히 쉬고 충분히 준비해서 더 나은 자신이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파이팅 하는 

모든 퇴자자 분들에게 파이팅을 보냅니다. 

 

-끝-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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