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등으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는 경우를 뉴스나
TV를 통해서 종종 듣곤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간단한
일이 아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정되는
정부입장에서는 국비가 투입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재난지역의 내용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선포
* 개요
특별재난지역선포는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지원을 위해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당한 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을 하기 어렵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합니다.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되어있죠.
이로 인해 해당 지방단체의 행정과
재정 관련 부담이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한결 나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복구작업에 탄력이
붙어서 피해지역과 피해지역 사람들에게는
힘든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국가적 지원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복구계획 수립과 함께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부분은 피해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1.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피해주민 구호
2.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4. 농업, 임업, 어업인의 융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5. 세입자 보조 및 생계안정 지원
6.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경감 및 납부유예 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 임업, 어업,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 복구 지원
8. 공공시설 복구사업비 지원
9. 긴급생활자금 대출지원
10. 카드비 납부유예 지원
그 외 피해복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방단체와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과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었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과거 사례
1. 1995년 ~ 2011년
1995년-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0년-동해안 사상 최대 산불사태
2002-태풍 루사 피해지역
2003-대구지하철 화재참사
2003-태풍 매미 피해지역
2007-충남 태안 원유유출사고
2008-태풍 피해 경북 지역
2. 2012년 ~ 2019년
2012년-태풍 산바 피해지역
2014-세월호 사고
2016-경주 지진 사고
2016-태풍 차바 피해지역
2017-집중호후 충북, 충남 지역
2017-경북 포함 지진 지역
2019-강원도 대형 산불지역
3.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대구, 경북지역
해당 연도 특별재난지역선포는 감염병으로는
최초로 선포된 사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집중호우로 인한 선포(38개 시, 군, 구)
4. 2022년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지역의 대형 산불로
강릉시와 동해시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같은 해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경기 성남과 광주, 양평, 강원 횡성과 충남의
부여와 청양 등 8개 시, 군, 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와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나라 전체가 슬픔에 빠져 지금도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용산에서 일어난 이태원 압사 참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5. 2023년
2023년 4월에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릉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고,
얼마 전인 7월 중순에 안타까운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난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침수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로 13곳의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했는데요.
세종시, 청주시, 괴산군,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김제시,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에 특별재난지역을
긴급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보통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를 통해서 중앙대책본부장과
위원장인 국무초이인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건의 후 선포 및 공고를 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와 각종
시설물 및 피해지역이 많고 심각한 만큼
신속하게 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적 재해나 사회적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상황이겠으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피해등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속하게 국가에서 복구에 관련된
지원을 하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국가에서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과 함께 피해를 입은 모든 것들을 전부
보상이나 복구를 해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가뭄의 비처럼 느끼는
국가 정책 중 하나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12년 만에 가장 큰 피해라고 합니다.
아직도 장마는 끝나지 않았고, 비가 더 온다는
뉴스를 볼 때면 피해를 입은 분들의 고통과 아픔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 국민이 이번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피해지역 분들에게 작은 온정이 더욱더 많이
전해지고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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