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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news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정책들

by 40대 아재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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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정책들을 지난 7월 6일
기획재정부는 여러 매체를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새로 생기고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월 6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입법된 내용과
사회적 이슈로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등에 대한 후속대책등을 포함한
정책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개정된 법과 그 시행이 되는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를 정리해서 발표를 한 것인데요.
34개 정부기관의 186건의 정책변경을 담은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 중요한 몇 가지를 추려서 알아보겠습니다.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1. 상습적 다채무 임대인 신상공개

 

우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온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가
신설이 됩니다.

상습 다채무 임대인 신상이 공개가 되면,
임차인은 그것을 확인해서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임대인은 더 이상 임대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공인중개사도 임대차 중개 시에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권한을
설명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은 중개 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스토킹 관련 포스터

 

2. 스토킹 범죄 처벌 관련

 
지금까지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피해자가 원치 않을 때에는 가해자를 처벌을할 수 없는 법으로 많은 피해자가 있었는데요.그것을 반의사불벌죄라 부르는데 폐지가 됩니다.이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이지 않은 압력과강요로 인해 그동안 있었던 피해자의 선처가더 이상 가해자의 처벌을 막아주는 방법이 되지 않게 이제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그림

 

3. 수술실 폐쇄회로 설치의무

 

7월 1일부터는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아주 일부의 몰상식한 의료진이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함으로써
이러한 일은 예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가 위험한 응급수술
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4.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

 

작년부터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전세사기 관련한 후속대책으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와 공매등으로 
살고 있던 곳에서 퇴거 위기에 처했으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들에게는 긴급으로
금융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존 시행시기보다 3개월 앞서서
오는 7월 19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범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를 해야 합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가 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신속화'시행을 통해서 거주 이전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질 예정입니다.
 

영화 티켓 판매대

 

5.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추가

 

조세 관련 정책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서민과 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의 소득공제가
바로 시행이 됩니다.
 

6. 알뜰교통카드 적립 횟수 상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회수 상한은
현재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 상한이 됩니다.
이 경우 교통비 절감폭이 월 최대 6만 6천 원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오는 12월 14일부터는 이 사전등록제가
폐지되어 법인은 표준화된 ID인 'LEI'로
투자가 가능하고,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 증시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8.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9월 종료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상환유예 지원조치가
오는 9월 마무리됩니다.
2020년 4월부터 약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조치가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동안 대출 상환유예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들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마련해서 계획서에 맞춰 원리금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부실 대출이
발생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60개월간 대출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9월 이후에도
2028년 9월까지 대출 원리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 마약과의 전쟁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마약류 예방과 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관리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은 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에는 비대면 상담과 교육, 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가상현실 등 신기술로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과
신체적 폐해를 체감하는 등 다양한 체감형
콘텐츠도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천원의 밥상 포스터

 

10. 천 원의 밥상과 일상 돌봄 서비스

 

'천 원의 밥상 지원규모가 확대가 됩니다.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천 원에 제공하는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규모가
기존 69만 명에서 이번 개정으로
234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과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을 지원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방문형돌봄, 가사, 심리,
동행서비스가 지원이 됩니다.
 
오늘은 올해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변경되고,
신설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더 많은 필요한 사람이 이러한 지원제도와
정책들을 알게 되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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