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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news

헷갈리는 총선 선거제도 한번에 쉽게 정리하기

by 40대 아재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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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TV 또는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선거제도를 듣게 되면 도대체 어떤 방식의 

선거제도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런 선거제도에 대해 알기쉬운 내용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이사당 본회의장 모습

 

2024년 4월 10일은 대한민국에 아주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민의 힘으로 국민을 대신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권과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대신 일을 해주는 국회의원을 

투표를 통해 선출을 하는 정치적으로나 

여러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TV에서는 이런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위해 

각 정당들은 여려가지 선거제도를 결정해서 

선거를 치루게 되는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선거제도에 대해 하나씩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는 방법관련 포스터/출처-경기도

 

▲ 국회의원 총선 선거제도

 

1.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총의석수는 정당의 득표율로 정해지는데요.

지역구에서 몇 명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선거제도 입니다.

보통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부르기도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예로 알아보면 더욱더 

쉽게 이해가 가능한데요.

만일 한 권역의 국회의원 의석이 100석이라고 

가정을 하는 경우로 알아보겠습니다.

'갑'이라는 당이 정당득표율을 30% 기록하고,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을 경우에는 갑 정당의 

최종 의석수는 지역구 숫자에 상관이 없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100석의 30%인 30석을 

차지하게 되는 선거제도입니다.

 

그런데 지역수 의석수와 연동을 해서

비례대표의 의석수가 결정이 되는 사유로

최종 30석을 얻은 갑 당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20석을 뺀 나머지 10석이 비례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총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되었느냐에 따라서 

비례대표의 의석수가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장점으로는 흔히 '사표'라 부르는 선거에 떨어진 

후보의 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소수 야당들의 경우에는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에 의해 거대 정당으로 표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죠.

외국의 경우에는 현재 독일과 뉴질랜드가 

이와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있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총선이 4월10일 실시됩니다.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19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선거방식인데요.

현재 대한민국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는 모두 

300석인데요. 이 300석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고정을 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득표율에 연동하는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는 선거방식입니다.

의석수를 전체 300석 중 지역구는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47석으로 유지를 하되, 비례대표의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을 적용해서 연동율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죠.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47석 중 30석에만 

지역구 결과에 대해 연동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에 시행되었던 선거방식인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사실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도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한 표를 투표하고, 정당(비례)에 한표를 투표하는 

방식은 기존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배분을 했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을'이라는 정당이 얻은 

정당득표율이 20%이고, 지역구 당선자를 10명 

배출했다는 가정으로 보면,

을 정당은 전체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제외한 50석의 절반인

25석을 기존 30석 상한선의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0석을 제외한 나머지 비례의석 17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 방식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는데요. 비례대표의 의석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정당득표율이 3%을 넘겨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중한 투표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죠

 

3.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방식인데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그 권역의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먼저 정해서 

그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죠.

전국을 5~6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눈 후에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지역과 

비례대표를 합한 수를 먼저 배분을 한 다음에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서 당선자를 

나누는 선거방식입니다.

권역별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비례대표를 배정하는 선거방식이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지역단위로 나누어서 

총선을 시행하는 선거인데요.

비례대표 총의석수인 47석을 수도권에 몇 석,

중부권에 몇석, 남부권에 몇석 이런 식으로

지역으로 나눠서 선거를 치르는 방식입니다.

 

4. 병립형 비례대표제

 

마지막으로 '병립형 비례대표제'인데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분리해서 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인 300석인 대한민국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되어 

국회를 이루게 되는데요.

'A'라는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10석을 얻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체 10%의 투표율을 받아

지지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지역구 선거 결과인

10석과 전혀 관계없이 비례의석 10%인 5석을 

배정하는 선거방식입니다.

그래서 A 정당은 지역구 10석과 비례대표 5석으로 

총 15석의 국회의원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국회의원 선거제도 관련 포스터

 

오늘은 조금은 헷갈리고 복잡한 선거제도를 

예를 들어 간단하지만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선거방식을 떠나 4년마다 이루어지는 엄청난 

정치적 영향을 가지게 되어 나라의 올바른 방향과

국민을 위한 수많은 정책에 대한 입법권은 물론,

행정권과 사법권과 함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출 선거인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적이고, 개인의 이익이나

어떤 특정집단의 권력과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심판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민주주의는 행정, 입법, 사법이라는 3가지

큰 권한과 책임으로 서로를 견제하게 만들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되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누구에게나 잘못되어 보이고,

잘한 것은 누구에게나 잘해 보이는 것이죠.

어쩌면 국민들이 국민들을 대신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국회의원을 직접

오늘 소개해드린 선거방식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것은 정상으로 돌려놓고,

잘못한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잘한 것은 그에 대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표가 정상적이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소중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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