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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관련 법규

by 40대 아재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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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나 교통 등 

많은 법규들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올해인 2024년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자동차 관련 법규도 새롭게 도입되어 

많은 운전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이 

새해부터 생겼는데요.

오늘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관련한 

법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2024년 새로운 자동차 관련 법규

 

1.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2024냔 1종 자동변속 면허증이 신설이 됩니다.

 

1종 보통면허는 수동과 자동을 모두

운전이 가능한 면허인데요.

1종 보통면허 시험을 볼 때도 보통 1톤 트럭 

수동기어가 장착된 차량으로 시험을 보죠.

그리고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와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종 보통면허 

수동 변속기 면허가 필요했던 것이

이번에 개정되어 발표가 되었는데요.

최근 생산되어 판매되는 차량들은 대부분

자동변속기를 장착해서 나오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1종 보통 면허 중 

자동변속기 면허만 있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2.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표시 도입

시간별로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예정인 스쿨존 속도제한구역

 

작년 2023년 9월부터 시속 30km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이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바뀌게 되는데요.어린이와 같은 보행자가 잘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 까지는 40~50km로 제한 속도가 올라가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도하게 되었는데요.운전을 하면서 시간을 일일히 확인해서 다닐 수 없는 운전자들을 위해서 도로 위에 속도제한 관련 노면표시를 한다고 합니다.어린이 보호구역등의 속도제한이 필요한 도로에서 규정된 속도를 지켜서 안전한 운행과 보행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간을 정해서 제한속도를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에 맞을지는 시행을 통해 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3.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설치

음주운전자의 음주측정장치 부착시행

 

자신의 목숨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살인행위로 음주운전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운전습관인데요.

음주운전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습관처럼 발생을 하다 보니 어지간한 

규정으로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근본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방법에 대해 

그동안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음주로 발각된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통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처분 받을 경우에는 앞으로 

2~5년 간 의무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법규를 개정했습니다.

이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운행을 위해 

시동을 걸기 전 설치된 장치에 숨을 불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적정수치 이상이 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런 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것을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도 뒤따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자동차 자동점등 의무화 

굉장히 위험한 야간 스텔스 차량

 

흔히 '스텔스 차량'이라 부르는 어두운 밤에 

차량의 미등이라 부르는 등을 켜지 않는 

운전자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어두운 저녁이나 밤에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들 사이에서 미등이나 전조등을 본인의 

의도나 또는 의도치 않게 켜지 않아서 

위험한 차량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나오는 차량은 차량 미등과 전조등을 

켜는 스위치 중 '오토(Auto)'가 쓰인 곳에 

위치를 해 놓으면 차량이 어두운 곳을 달릴 때 

자동으로 차량의 미등이나 전조등까지 켜지는 

기능이 일반화 된지 수년이 지났습니다만, 

그전에 나온 차량은 수동으로 차량의 등을 

켜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켜지 않거나 의도치 않게 켜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달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텔스 차량으로 인한 차량사고와 

많은 인명피해등이 발생함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2024년 9월부터 나오게 되는 

모든 차량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의 자동점등이 

자동으로 되는 기능을 무조건 설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은 옵션으로 돈을 지불하고 

기능을 사용했던 자동 점등 기능은 올해 9월부터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출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스텔스 차량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는데요.

혹여 자동점등 기능이 없는 차량이더라도 

어두운 시간이나 장소에 가면 반드시 차량의 

미등이나 전조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혹여 그것이 귀찮다면 차라리 미등이라도 

켜놓은 상태로 다니시는 것이 오히려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5. 녹색 자동차 번호판 부착 시행

2024년부터 시행중인 법인 녹색(연두색)차량 번호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된 내용으로 

수억에 달하는 고가의 스포츠카나 럭셔리카를 

법인명의로 리스나 렌트를 통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치로 자동차의 

번호판을 녹색으로 부착한다는 내용인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로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차량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 가격의 

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가족의 회사 또는 자신의 

회사등에서 법인으로 차량을 출시해서 공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이 녹색 번호판으로 인해서 

해당 차량은 법인 차량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계기로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동차 관련 법규는 알고 모르고 차이가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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