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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기본법 시행 최대 500만 원 과태료

by 40대 아재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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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국회에서는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례로 인해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급한 상황을 만드는 아주 나쁜

112 장난전화는 그동안 마땅한 처벌방법이

마땅치 않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있었는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는 '112 기본법'

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12 긴급상황실 모습

 

'112 기본법'은 범죄 또는 긴급상황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국민 모두의 안전에

가장 앞서서 운영해온 제도인데요.

112 기본법은 1957년 처음 도입이 되어서

연간 2천만 건이 넘는 엄청난 범죄 및 재해,

긴급한 상황에 대해 대응을 해왔습니다.

해당 법이 오랜기간동안 수많은 국민들의

범죄와 안전에 대해 방패막 역할을 해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개정 또는 추가할

내용이 생기기 시작하고, 강력한 법적근거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있었죠.

 

예로 현행법상 적혀진 내용을 보면,

'위험 발생의 위한 출입'은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대간척 작전,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해 위해가 임박한 때' 등으로

애매모호한 법규정과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그동안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이 어려웠죠.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곧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2 기본법 개정 3가지

 

● 112 기본법

 

1. 시행 예정일

 

이번에 개정되고 추가신설된 112 기본법은

2023년 12월 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024년 6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 통과후 대통령 공포가 있어야 하죠.

 

2. 112 장난전화 과태료 부과 규정

 

현행법상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처벌받는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제외하고,

112 장난전화의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로 판단을 하여 60만 원의 벌금과

1일 이상 30일 미만 유치장에 있게 하는

구류와 2천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과료

처분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112 기본법으로 인해 이제는

무려 500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장난전화 한번으로 500만 원을 과태료

징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12 긴급전화에 장난으로 전화해서

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내도록 이번

법개정을 한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높아진 과태료로 장난전화의 예방도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장난전화로 인해서

정작 위험하고 긴급한 상화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나아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겠지요.

단 1번의 장난전화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3. 피난명령권

 

천재·사변 포함 여러 위험한 사태등에서

제한적인 경우에만 피난, 억류등의 조치가

가능한 현행법상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행위들이

조금 제한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제재 규정이 없기에

더욱더 현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번 112 기본법 개정에는 피난명령권을

신고된 재난·재해·범죄등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때 바로

출동 현장에서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거부하고 방해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이번

112 기본법 '피난명령권'에 포함이 되었죠.

 

4.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현행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이나, 위해가 입박한 때 긴급출입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긴급조치를 하기 위한 출입이 어려워서

그동안 많은 개정요구가 있었는데요.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면

바로 긴급출입이 가능해졌고,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상용 및 제한,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가정폭력과 같은 상황이 명백함에도,

현재는 안에서 문을 열어주기 전에는

절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지만,

이번 개정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문을 열어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12 장난전화는 범죄입니다.

 

물론 어떤 상황이 위험상황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상세하고 명백한

하위 내용이 이번 개정과 함께 따라줘야

이번 개정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누가 봐도 애매모호한 기준이나 내용으로

지금보다 못한 법개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누구나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정확한

기준과 내용이 함께 따라줘야 할 것입니다.

 

112 긴급전화와 긴급출동과 같은 대응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의 국민을 위한 수많은 행위 중 하나죠.

그중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112 기본법을 통해

좀 더 안전하고,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경찰이 되길 함께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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