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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news

2024 생계급여 13.16% 인상

by 40대 아재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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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8일에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심의·의결이 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복지사업의 기준인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보장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주요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는 정부 위원회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7월 28일 2024년부터 적용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의 선정기준 및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가장 핵심이자 중요한 내용은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향을 했다는 것인데요.

무려 13.16%를 상향을 했습니다.

2024 급여별 선정기준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급으로 상향된 생계급여는

올해 2023년 162만 289 원에서

183만 3,572 원으로 13.16%의 역대급 상향

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그리고 의료급여도 상당히

많이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급여별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인상과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반영이 된 이유입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이 기존 30%에서 32%로

상향이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최소생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빈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인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 원에서

6.09% 증가한 572만 9,913 원으로 수급가구 중

약 73%을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 언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2024년도 의료급여

의료수급자 본인부담 기준현황

 

2024년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2024년도 주거급여

주거급여 급지별,가구별 수별 인상금액 현황

 

2024년도 주거급여 또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또한 급지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1만 원~2.7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단,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은

2023년도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457만 원~1,241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 2024년도 교육급여

2024년 포함 연도별 학교별 교육급여 지원금액

 

2024년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46만 1천 원,

중학교 65만 4천 원, 고등학교 72만 7천 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을 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을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오래된 제도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생계급여를 시작으로,

의료, 주거, 교육, 해산·장제, 자활등의 총 7개의

급여가 있습니다.

해마다 20조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목적에 맞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도움을 받아 좀 더 나은 생활수준과 경제상황을

위해서 꼭 알아보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7.28.금.브리핑(14시30분)시작이후]_제70차_중앙생활보장위원회.pdf
2.13MB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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