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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news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학폭예방 개정안

by 40대 아재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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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학폭)'은 
어제오늘일이 아닌 굉장히 심각하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문제 중 하나인데요.
피해자에게는 단순한 피해가 아닌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서 끝나는 게 아닌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가 없는 이유로 나아가 
사회의 일원으로써도 그 역할을 할 수 없어 
사람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는 엄청나게 
못되고 사악한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오늘은 과거 여러 학폭사건들로 인해서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학폭 관련 새로운 
제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은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그 대상이 학생이고, 장소가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과 배움을 통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가기 위한 참 사람이 되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곳인 학교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폭은 범죄라고 말씀드리고 있는것은 
대상과 장소가 학생과 학교라는 것을 빼면 
일반적인 범죄와 다를게 없기 때문이죠.
 
일부 사회 상류층 또는 경제적으로 강자인 
소수의 사람들에게 학교에서 학폭을 당해도 
오히려 피해자가 더 많은 상처와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 말도 안되는 그런 사건들로 
국민들 전체가 엄청난 분노와 함께 소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식들이 학교폭력에서 
가해자임을 숨기고 음폐하려는 여러 사건에서 
국민적 분노와 함께 피해자의 상처를 한번 더 
쥐어짜는 그 몰상식하고 천벌을 받을 만한 
그들의 행동과 말에 기가 차고 분노했는데요.
 
실제로 교육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약 8% 가까이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그 피해사실을 숨기고, 
계속해서 피해를 당한 조사결과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피해자는 계속 피해를 입게 되고, 
가해자는 오히려 고개를 들고 다니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2024년 새로운 학교나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 1일부터는 그동안의 억울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처럼 포장되는 식의 
학교폭력에 대한 것들에 대해 여러 의견을 
모아서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안이 드디어 
시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학교폭력 지원제도인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용

 
학교폭력을 당해도 또 다른 보복이 두려워서, 
또는 그 아이의 부모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말해봐야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듯한 
그동안의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얼마나 바뀌고 개선될 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내 자식들이 
누구에게 맞는 것은 물론 때리는 일이 발생하면 
사실 예전에는 속상한 마음에 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때리라며 옛 어른들의 말을 듣고 성장한 
지금의 중·장년 세대들은 요즘 일어나는 학폭에 
상당히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없어진 지는 수십 년이 지난 
현재의 사회에서는 예전 어지간한 친적들보다 
더 가깝게 지내던 같은 지역에 살던 이웃들 간의 
자녀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은 흔했습니다. 
 
다투고 싸워봐야 결국 동네에 같이
살던 아이들이고, 옆집, 앞집, 뒷집에 사는
이웃들의 아이들이였죠. 
물론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자잘을 따지지만, 
결국은 아이들은 싸우면서 커간다라는 말이나, 
회초리를 맞는 선에서 끝나던 기존의 시대와는 
고소와 고발이 빗발치고, 거기에 피해자가 되는 
상황은 물론, 가해자가 되어도 부모들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능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는 삭막하고 험한 세상이 된 건 사실이죠. 
 

학폭은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폭을 당하게 되면 다시는 오지 않을 인생의 
가장 빛나고 추억을 많이 남기는 학창 시절의 
주 무대가 되는 학교는 지옥이 되어가고, 
학교와 교실은 어느새 공포로 가득한 두려운 
공간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동안 TV와 매스컴에서 연일 방송을 했던 
소위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학폭의 가해자임에도 
거짓과 그 내용을 숨기고 오히려 피해자의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협을 하는 일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들이 여러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꽤 오래된 문제였던 학교 학폭문제가 
국민적 관심과 요청으로 그동안에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서 시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소송을 하는 등의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이런 금수만도 못한 
파렴치한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바람으로 우선 이번에 개정되어 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2024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

 

1. 가해학생 엄청 조치 

 

그동안에는 학폭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계속해서 같은 학교와 같은 학급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유지되어 피해학생에게는 
학교와 교실이 지옥과 같은 일들로 이어져서 
피해자가 자퇴를 하는 등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이어지곤 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굉장히 엄격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피해학생에게 접촉이나 협박, 보복 행위 금지
 
2) 1번 항목 위반시 6회 이상의 조치를 실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3) 긴급이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급 교체실시 
 
4) 생활기록부 기록 관리 강화(수능 정시에 반영)
 

학폭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범죄행위 입니다.

 

2. 피해학생 보호 강화

 

그동안의 학폭 피해자는 학교에서는 자신에게 
일반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으로 
아예 기대를 안하는등의 피해학생의 절망감과 
포기를 통해 더욱 더 그 피해가 컸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폭발생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가 열리기 전 
피해학생의 의견에 따라 가해학생으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개정 
 
2) 전국 17개 시·도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학교폭력 초기부터 피해학생에게 
1:1로 전담 지원관을 배치해서 실제로 피해학생이 
원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맞춤형 지원 
 
3) 변호사 및 법률지원단을 구성 후 피해학생 지원 
 
4) 경제적 문제 등의 불평등이 없도록 시스템 지원 
 
5) 소송처리기간 단축으로 해당 학폭사건의 최대한 
짧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1심-90일 이내, 2심과 3심-60일 이내 판결 처리)
기존 소송기간동안 학폭 괴롭힘이 지속되는 것을 
최대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학교의 학폭관련 대응력 권한 강화 

 

사실 그동안의 학교에서는 학폭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학교의 이미지나
학부모의 입김, 권한 부족등으로 
부득이하게 우유부단하거나 적극적이지 않은 
문제 해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은 것도 사실인데요. 
물론 학폭문제에 대해 학교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지만, 학부모와 
그 권한 미흡등으로 학폭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으로 인해 
그 책임과 권한에서 자유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자는 결국 그 죄값을 받게 됩니다.

 
1) 학폭 처리 교원(선생님)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를 통해 적극적인 문제해결 유도
 
2) 사안이 경미한 학폭문제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을 하는 권한 강화 
 
그동안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가르치는 
선생님의 고충은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커질 수 있는 학폭문제로 선생님들의 학폭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웠죠. 
나아가 자신의 밥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학폭문제에서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굉장한 부담으로 여겨져 왔던 것은 사실이죠. 
이번 개정안으로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법적인 책임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아 
선생님들의 객관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학폭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좋게 해준 것은 
아주 잘 된 일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다른 학생에게 폭력이나 언어등으로 피해를 
주는 것을 보면 지도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학교는 단순히 영어단어나 문법, 그리고 
수학공식 하나를 배우는 곳이 아니죠. 
사람의 됨됨이와 인성, 그리고 나아가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을 배우고, 
배려와 봉사, 그리고 학업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 큰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학교에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친구인데요. 
학창 시절 친구는 평생 갈 정도로 굉장히 
소중하고 오래가는 서로의 인생에서 많은 부분 
도움을 주고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소중한 친구들에게 자신의 우월함이나 
자존심, 또는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이 마치 
뭐가 되는 것 마냥 피해학생에게 가해를 하면 
그 죄와 벌은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오게 되죠. 
이건 정말 진리이자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학생의 인생을 망치게 만들고 그 가족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학폭은 없어져야 합니다.

 
학폭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친구끼리 우정다툼이라는 조금은 낭만 있는 
예전 그런 친구들끼리 싸움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발생을 하고, 
그것이 가해자 부모의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능력등으로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절대 생기면 안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완벽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과 해결방법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와 왕따등의 
괴롭힘 등의 학폭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과 처벌로 근본적으로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해학생들도 어른이 아닌 학생이고, 
어린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처벌을 약하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학생시절부터 남을 괴롭히고 못되게 한다면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로 변하고 
더 큰 피해자가 발생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건의 학교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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