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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만의 상속세 개편.유산취득세

by 40대 아재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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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에 상속세에 대한 세법이 제정되고
지금껏 우리가 흔히 하는 '유산세'로만
운영이 되어왔죠.
현행 상속세에 대한 세법개정안이
기획재정부는 내년인 2023년 7월쯤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 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속세 또는 유산세는 1950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 적용하고 있습니다.
70년이 넘은 상태로 현재의 상황 맞지 않음을
정부에서 인지하여 개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상속세 내용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보유한
모든 과세대상 재산을 합쳐서 상속세율 결정.

현행 금액 구간별 상세세율/출처-기획재정부

1. 금액별 과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5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 초과: 50%입니다.

법이 제정된 1950년도에 1억 원도
현재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지만
지금 현재는 강남의 아파트 한채만
상속을 받으면 몇십억씩 하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한 괴리를 없애겠다는 것이죠.

단순히 금액구간별로 상속세율도 문제지만
현행 상속세의 제도에서는 물려받는 자식이나
가족이 한명일 경우에는 그나마 이해가 되나
물려받는 사람이나 자식이 여러 명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로 20억을 남긴 부모가 2명의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할 경우에는 2명의 자식이
똑같이 10억씩 나누어 가지게 되어도
각자 받은 10억에 따른 상속세율이 아니라
총금액인 20억에 대한 상속세율을
각자 내야 하는 상황이 현행 상속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보완 및 개정을 통해
일명 '유산취득세'라는 이름으로 각각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만을 내도록
상속세를 개편할 예정인 것이죠.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부자를 위한 개정안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금액을 여러 명이
나누어서 상속액을 속여 세금을 적게 내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세금이 적게 걷힌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서로 의견을 대립하고 있죠.

정부가 말하는 유산취득세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24개국 중에서
독일, 일본, 프랑스 같은 일명 선진국에서도
유산취득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국인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만
현행제도인 유산세를 유지하고 있죠.

OECD 국가별 상속세율 및 순위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기업이 우선 그 활동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기업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경영이
어렵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로 2020년 삼성의 이건희 회장 별세로 인한
상속세를 생각해 보시면 느낌이 오실 듯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면서 글로벌 기업인
삼성에서조차도 이건희 회장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빚을 낼 정도였죠.

내년 2023년 7월에
해당 개정안을 발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 가서 현재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독일은 현재 유산취득세를 100년 가까이
운영을 해온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로 가서
해당 제도에 대해 운영방법과 그 노하우 등을
배우고 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와 유산취득세 차이/출처-기획재정부,국회입법조사처


앞에서 말한 상속금액에 대한 불법행위로
세수감소가 우려가 되고,
부자감세등으로 변질이
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야당의 한 국회의원은 일부 기득권과 최상위층을 위한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자감세 이미지가 큰
법인세 인하와 함께
묶어서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도 말했죠.

사실 세금을 안 내려는
불법행위가 가장 우려가 됩니다.
법과 법의 구멍과 허점을 노리고 분명히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그 허점을 이용해서
세수감소와 더불어 형평성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 및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시스템과 행정체계등을 갖추고
구간별 누진율을 적용하거나 하는 등의
현재 유산취득세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여러 가지 노하우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적용을 할 것이라 정부는 전했습니다.

중년 또는 장년쯤이 되면 사실 또래나
주위 사람들에게 재산상속이나 유산상속등
이러한 이야기를 본의 아니게 종종 듣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것을 몰라서 세금을 더 냈다라든지
이리저리 알아보면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건
그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고,
누구나 한번쯤은 겪거나 고민하는 것중
하나인 건 분명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럴 때라서 이런 상속세나
유산취득세 같은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지식과
어렵지 않고 간단한 지식만으로도
상속세등에 대한 소중하고 소중한 내 가족의 재산에 대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내년 7월로 예정되어있는 기존 상속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변화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지 관심이 갑니다.
분명한 건 스스로가 세금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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