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액이
올해인 2022년보다 상승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그리고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 아재입니다.
바로 시작 하겠습니다.
* 2023년 기초연금
- 322,000(32만 2천)원
내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 2천원으로
올해보다 오른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올해는 30만7천50원이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내년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분들의 수가
올해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 생계급여(저소득층) 기준
- 4인기준 월 1,620,000원 이하
그리고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올해 급여기준인 4인기준으로 하면
월 소득 1,536,000원에서 소폭 오른
1,620,000원 이하로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기준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해당 기준금액과
가구소득의 차액만큼 이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아예 없다면
최대 162만289원을 받을 수 있죠.
올해인 2022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154만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원래 중위소득 30%인 현재의 기준을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 장애인 연금
18세~64세와 65세이상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따른 약간의
금액차이는 있지만 2023년부터
40만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올해에는 38만8,000원 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소득이 있는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현재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지급을 하게 됩니다.
* 위기청소년,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있는데요.
현재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 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나이가 성인이 되어서 보육원등을 떠나게
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현재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되어 자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상을 합니다.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와 함께 이루어지는 지원이 있는데요.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가
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가지도 생계급여와 같이 소득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이 되면서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4인가족 기준
의료급여- 월 216만386원 이하
주거급여- 월 253만8453원 이하
교육급여- 월 270만482원 이하
위 조건이면 지원소득별 소득에서
해당금액을 뺀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단, 교육급여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신청방법을
모르면 안 되겠지요.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지 -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준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해당 신청지에 통장사본과 신분증 제외 비치됨)
🔶신청내용상세 - 복지로 홈페이지/129번 전화
복지사업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중위소득인 전체 인구의 중간쯤에
사는 사람이 이 정도 소득인데 그 보다 못하면
지원을 한다는 뜻이지요.
물론 여러 가지 재산과 기타 사항을 만족해야
해당 급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약자가 복지를 받는다는 기본개념에는
변함이 없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등으로 좀 더 낮은 곳에서
조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 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언제나 환영하고
적극적 지지를 하고는 있지만
분명한 건 세 모녀 사건처럼
분명 알지 못하는 곳에서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 복지사각지대에서
손을 뻗어주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사회적 약자와 복지약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복지정책이
꼭 필요한 곳,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작을 수독 있겠지만 그분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과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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