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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휘발유,경유,LPG,LNG,유연탄,개별소비세

by 40대 아재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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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그동안 인하했던 유류세가

현행 37%에서 25%로 줄어듭니다.

서민연료인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는 상황도 생겼죠.

오늘은 이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내년 운영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2022년 현재 유류세 인하율

 

- 휘발유/경유/LPG : 37%

 

* 2023년 변경 유류세 인하율

 

- 휘발유 : 25%(감소)

- 경유 : 37%(현행 동일)

- LPG : 37%(현행 동일)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경유-서울 한 주유소

 

여러 국내외 사정으로 인해 그동안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유류세등에 대해

정부는 연장 등을 거쳐서 대표적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LPG에 대해

유류세 인하로 서민들과 기업등에 대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기서 잠깐!

국내 유류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 유류세 구성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유류세에 포함된 4가지 세금항목

 

위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정이 되어있던 올해 2022년에만

유류세 인하연장을 몇 차례 하면서 

세수감소를 감수하면서도 유지하였던

유류세 인하를 올해까지만 인하하고

내년부터는 변경된 인하율을 적용해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연료라 불리는 경유가 휘발유를 역전하고

물류와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유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등으로 인해 많은 고통과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내년인 2023년부터는

유류세 인하를 조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발표 안은 2023년 4월까지 유지됩니다.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는 L당 516원 이었던

휘발유의 유류세는 이번 인하율 감소로

L당 615원으로 99원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경유는 지금처럼 L당 369원 인하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LPG도 L당 130원 인하로

2023년 4월까지 유지가 됩니다.

 

휘발유 가격이 내린 것도 있겠지만

이번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을 낮추는 건

2021년 11월에 시작한 20% 인하를 시작한 후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와 미국금리정책 등으로 좋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죠.

 

기간별,유류별 유류세 변화현황/출처-기획재정부

 

천정부지로 올랐던 휘발유가 지난 6월에는

다이 L당 2,145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1,500~1,600원대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휘발유보다 가격이 쌌던 경유는

오히려 지금 1,700~1,800원대로 머물고 있죠.

이는 작년보다 약 300원가량 비싼 가격입니다.

 

이 발표를 하면서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변경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등을 금지하는

고시를 함께 시행했습니다.

인하율이 적어지는 휘발유를 이번달에 팔지 않고

다음 달에 높아진 가격을 파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달 한 달 동안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동기대비 115%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 30% 감면조치는

2023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승용차 개소세를 100만 원 한도에서

그동안 감면해 왔죠.

원래 감면조치는 2022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개소세 적용기준은 해당 승용차의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기준으로

부과가 되니까 꼭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휘발유와 경유, LPG와 더불어서

액화천연가스인 LNG와 유연탄등의 발전연료도

현행 15%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발전을 할 때 쓰는 산업연료등의 인하 연장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죠.

 

일반적인 우리 국민, 서민들이 바로 체감하는

유류세와 개소세등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로 인한 파장이 상당히 크죠.

개인적으로는 승용차 개소세는 이제 좀

시대에 맞지 않는 세금인 거 같아서 폐지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류세 인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석유와 유류 관련 기업과 사용자 간의 

내용을 살펴보고 객관적 자료등으로

상호 납득이 가면서 세수감소등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접점이

분명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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