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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예?적용? 주식시장 대격변

by 40대 아재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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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적용이냐 유예냐

결정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피부로 와닿는 변화가 생기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금투세 관련 여야 차이/출처-이코노미스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외 가장 많은

경제활동을 꼽으라면 아마도 주식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올해 주식거래일이 10일도 남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국내 주식투자자들과 기업들은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죠.

그건 바로 '금투세'라는 금융투자 소득세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방향이나 시기에 대해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선 금투 세는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에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을 때

이 소득의 20~25%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5,000만원 이상에 20%를 부과하고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5%입니다.

현재는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고

이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증권사별로

전년도 10~12월에 기본공제 신청을 하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수익에도 22%의 양도소득세가 매겨집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복잡할 수 있지만

꼭 해야 하는 부분이죠.

 

꽤  비율이고 주식 전업하시는 분이나

투자 관련 기업 등은 거의 대부분 적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결정이 될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여당과 정부는 현재 도입을 2년 유예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현재 환율과 금리 등으로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주식시장을 이유로 유예를 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반대를 하다가 금투세를 2년 유예

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증권거래세를 0.15%로 

내리고 이 유예기간 동안에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한다는 조건부 찬성 의견을

현재 여당과 협의 중입니다.

 

여당은 대주주 요건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의견인데요. 부자와 일반 투자들과 차이가 없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인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올해 여러 상황으로 채권시장이 활발했는데,

채권은 일반적으로 거래단위가 크기 때문에

금투세 유예여부에 따라 세금차이가 엄청 차이가

날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증권사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예여부에 따라 %가 높은 금투세로 인해

세금을 엄청 낼 수도 있다는 걱정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금투세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된 증권사나 투자사는

그리 많지 않은 상태이고 적용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 유예를 바라는 상황인 것이죠.

 

이 금투세와 더불어 현재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인데요.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에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양도할 때 생기는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누구는 세금을 낼 테니 10억원의 주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한 종목의 10억원은 너무나도

많은 흔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예민하게 투자자들은 이 결정에 대해

결정이 어떻게 날건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자라는 의견인데요.

현재 야당의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10억에서 100억으로 변경이 되면

대주주로 있는 일명 큰손 투자자들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유난히 매도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출처-기획재정부

 

하지만 양도세 기준이 10억으로 변경 없이

유지가 된다면 대주주 기준을 피해기 위해

많은 투자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거래일을 두고

한 번에 많은 매도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전문가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

해당년 10월부터 12월 거래일 마지막까지

매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상당히 많은 증권사나 투자사들이 아직 

금투세 관련 전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그로 인해 2년 유예를 촉구하고 있으며

사실 개인투자자들도 유예를 함께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론이나 현재 여야 상황을 보면

금투세는 현재 유예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기준과 증권거래세는

여야의 협의가 좀 더 진행된 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주주 요건이 되는 현재 한 종목 10억원 이상

투자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여당의 주장이나 야당의 주장이나

모두 맞거나 틀린 것도 아니지만

금투세 유예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다고 봐도

대주주 기준 상향에 대한 결정으로 인해

연말 이 투자자들의 일시적 매도로 인해

주식시장이 또 한 번 혼란 속으로 빠지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금투세와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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