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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만원에 내장형 동물등록 하세요

by 40대 아재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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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죠. 

특히 혼자 사는 1인가구나 노인가구는 물론 

대가족이 사는 가정에도 반려동물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으며,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행복을 주는 큰 의미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본의 아니게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해서 

남은 가족들에게 큰 슬픔과 안타까움을 주는 

반려동물의 실종은 지금도 어김없이 발생하죠. 

 

반려동물 분실은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반려동물의 몸속에 유실 및 유기 예방에 

확실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그러한 반려동물의 유기와 유실을 막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반려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에 일부분이 된 반려동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약 560만 가구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 따지면 무려 

1,300만 명에 이르는 반려동물은 이제 어느덧 

어떤 특별한 사회적 특성이 아닌 그냥 단순한 

상황으로 볼 정도로 익숙한 것들이 되었는데요. 

거리를 걷다 보면 자신의 반려동물을 리드줄로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보는 건 일상이 되었죠. 

자신이 좋아하는 강아지 종류를 볼 때에는 

바쁘고 힘든 일상에서 작은 힐링이 되기도 하는 

그런 반려동물은 어느새인가 우리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될 정도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한 일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을 키운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잘 아는데요. 

동물들의 털날림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갈수록 

집안에 있는 살림들이 하나씩 부서지는 일들과, 

사람보다 비싼 병원료와 각종 예방주사는 물론 

사료와 먹거리,간식,미용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제법 만만치 않게 다가올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모두 희생하면서도 곁에서 

자신을 보며 애정표현을 하는 반려동물을 보면 

어느새 그런 고민들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있죠.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관련 포스터

 

동물등록 의무대상 및 종류

 

사실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기간이 2개월이 넘는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을 해야하는 

의무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등록대상동물은 

아니지만, 나라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유실방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등록을 권장하죠.

 

'동물등록제'로 불리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에게 

총 15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해당

고유번호에 동물의 소유자 인적사항과

해당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등록하는 것인데요.

동물등록을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내장형 칩을 이식하는 모습과 칩 모습

 

* 동물등록방식 종류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저장한 칩을 몸속에 넣거나, 

몸 밖에 넣는 차이를 두는 등록방식인데요. 

우선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외부에 있다 보니 

해당 장치가 파손이 되거나, 분실 및 파기등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권장하는 방식은 아니죠. 

그리고 외장형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고양이의 습성상 내장형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고양이도 등록지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가장 많이 하고, 권장하는 내장형 등록방식은 

말 그대로 동물의 몸속에 데이터가 들어간 칩을 

넣는 방식인데요. 보통은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을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장형과 다르게 파손이나 훼손,분실등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등록 미실시 처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개월이상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키우는 개는

동물등록 의무대상으로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만일 반려견(개)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게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3번에 걸쳐

부과되는데, 동물등록 1차 미등록 위반 시에는

20만 원 과태료, 2차 40만 원, 그리고 3차에는

60만 원의 과태료가 3번에 걸쳐 반려견

소유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물론 고양이는 의무대상이 아니라 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서울시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포스터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이렇게 동물등록 의무대상인 반려견들에게 

일반적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 

동물등록을 하는 대부분의 반려동물 소유자는 

많게는 10만 원 육박하는 이 등록을 개인사비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서울시와 서울시수의사회,사회공헌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부담이 될 수 있는 이 등록비용을 

단 1만 원에 등록시술을 해주는 지원사업을 

서울시에서 시행합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만원에 소중한 반려동물 등록을 하세요

 

1.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반려견 또는 반려묘 9,000마리

 

2. 지원 사업기간

 

2024년 3월 15일~12월 31일까지 지원하며,

단,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는 사유로 인해

내장칩 소진시에는 지원이 자동종료됨.

 

3. 참여 방법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동물병원 방문.

단, 해당 동물병원은 서울수의사회 콜센터인 

(070-8633-2882)로 유선 문의 시 안내

 

4. 지원시 동물 소유자 부담금

 

1만 원

 

소중한 반려동물을 이번 지원제도를 통해 꼭 등록하세요.

 

사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5년 전인 

2019년부터 서울시와 수의사회, 

사회공헌협의회가 힘을 합쳐 지원을

해왔던 지원사업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서

소중한 반려동물의 유기 및 유실을 예방하고,

안타깝게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도

내장된 칩으로 비교적 쉽게 주인의 품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번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제도를 통해 많은 반려가정 및

반려인들에게 비용은 물론,

반려동물과 소유자의 안타깝고 슬픈 상황들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이번 지원사업을

확인해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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