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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news

만 나이 통일법 총정리

by 40대 아재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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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이 2022년 12월 27일 공포로

다음 달인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만 나이에 대한 포스팅을 과거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이지만 좀더 쉽게

만 나이 통일법 총정리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개정-입학나이,정년퇴직나이,국민연금수령

2023년 6월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 개정은 현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관심이 가거나 그 내용이 궁금하죠. 관련내용을 작년 11월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나이를 안 먹을 수 있습니

joongnyun4050.tistory.com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만 나이 관련 법제처 포스터 캡쳐

 

작년 말인 12월 27일 공포를 통해서

만 나이에 대한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으로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1살인 우리나라의 나이계산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어 외국인들은

'한국나이'라도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만 나이 관련 개정은

행정기본법과 민법에서 개정이 되었는데요.

우선 행정기본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

단,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만 나이'는 무엇일까요?

 

 

 

 

 

만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계산법.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

 

그럼 이번에는 만 나이를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 만 나이 계산

 

1.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번 연도(2023년)-태어난 연도(1993년)-1

=현재나이(29세)

 

2. 올해 생일부터

 

이번 연도(2023년)-태어난 연도(1993년)

=현재나이(30세)

 

이렇게 계산을 쉽게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헷갈리시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시고, 자신의 태어난 해와 달과 일을

입력하시면 쉽게 자신의 나이를 알 수 있죠.

 

온라인 포털사이트 만 나이 계산기 캡쳐

https://www.moleg.go.kr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그럼 지금부터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기존 나이로 인한 혼란 및 민원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는지를 두고

그동안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 나이로 인한 혼란 및 민원 

 

공직선거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등의

나이표기가 그동안 만몇 세 등으로 표기된 것이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지고 그 나이가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예로 이번에 개정되는 만 나이 통일법 전엔

현재 한국식 나이가 7살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5세가 되는 아이죠.

만 6세까지는 버스요금을 어른과 동승 시

내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식 나이인 7세라 하면

버스요금을 내게 되는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만 나이 개정이 되면 5살이 되므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나이인 65세 이상도

만 나이로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64세이기에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만 나이 개정으로 생일이 6월 28일이

된 시점부터는 나이가 65세가 되기 때문에

원하는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학교에 적용이 되는 만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개정이 되면 같은 학년 또는 같은 반에서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년이 바뀌거나 호칭이 바뀌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같은 반에서 생일로 인해 나이가 달라져도

이런 경우에는 호칭이나 형, 동생으로 나뉘는

경우는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이나 기초연금 수급 연령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현재도 법령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바뀌거나 변경되는 일은 없습니다.

 

만 나이도 알겠고, 한국식 나이도 잘 알겠는데,

도대체 '연 나이'는 뭔지 여쭈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연 나이는 행정기본법이나 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으로 적용이 되는 나이입니다.

연 나이는 간단한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연나이 계산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

 

연 나이가 청소년보호법에 적용되는 이유는

청소년의 정의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하는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가 되는 것이 청소년보호법으로 연 나이를

적용하는 이유가 됩니다.

다시 말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났다고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다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번 만 나이 개정에서 연 나이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만 나이로 바꿔간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나이를 물어보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나이 계산법처럼

현재 연도에서 자신이 태어난 해를 빼고

거기서 다시 숫자 1을 뺀 숫자가 바로 자신의

나이가 되는 것이죠.

생일이 지났다면 1만 안 빼면 됩니다.

생일케이크를 살 때 초를 몇 개를 꼽아야 하는지,

서류나 문서 등에 나이를 적어야 할 경우에도

이제는 만 나이 계산법을 통해 자신의 나이를

기입하시거나 작성하시면 됩니다.

 

헷갈리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참 간단한

만 나이 개정에 대한 만 나이 계산법을

이번 포스팅으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처음이라 어색할 수 있는 만 나이 통일법의

적응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총정리 포스팅이 만 나이로

헷갈리시고 잘 몰랐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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