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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100만 원.꼭 확인하세요!

by 40대 아재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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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 3법'이 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건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이 3가지가 바로 임대차 3법 입니다.
그 중 오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위반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 보호를 기본으로
전 정부에서 시행해서 그동안의 계도기간을
2번에 걸쳐서 연장하여 왔는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보면 전월세신고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다시한번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장이 다시한번 되었지만, 그내용은 같은데요.
전월세신고제는 누구나 겪는 일이기에
꼭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지식입니다.
 

온라인 임대차 신고 절차 포스터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럼 자세하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월세신고제 

 

● 전월세신고제 목적

 

1. 주택임대차신고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활용 촉진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기고, 임대차신고정보를
파악하여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및 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임대차신고 대상자 및 대리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임대차신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과
첨부서류를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3. 임대차거래신고 자료에 대한 분석 및
공개로 국민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의성 있는 분석 및 통계자료 제공으로
국가 부동산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합니다.
 
 

 

 
 

● 전월세신고제 기능

 

1. 주택임대차 인터넷 신고

 

1) 임대차 신고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인터넷상에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전자서명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2) 시스템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을 거친 후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한 후 계약서(원본)를 첨부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만 전자서명 하면,
임대차신고가 가능(공동신고로 간주)하고,
계약서(원본)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전자서명을 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와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인도 전월세신고가 가능합니다.
 

2. 주택임대차 신고처리

 

1) 인터넷으로 접수된 주택임대차 신고서는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이 조례로 위임허용 후
주택임대차계약정보 등을 확인 후 처리합니다.
 
2) 방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신고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이 입력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 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매매신고도 임대차신고와 유사한 내용으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신거처리 합니다.
 

전월세신고 개요

 

 

 
 

● 전월세신고제 방법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전월세신고를 하는 방법은 신고사이트인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전월세신고를 위해서는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서비스안내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신고 미리보기'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 글자를 클릭하면 신고를 하는 순서 및
그 내용들에 대한 팝업창이 뜨는데요.
 

신고미리보기 설명 팝업창 캡쳐

 

전월세 및 매매 신고를 위한 단계별 순서와
내용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부터 로그인 하는 방법과
신고서 작성방법,신고필증 발급,경정신고,
변경신고,계약해제신고 방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아주 자세하고 쉽게 설명이 되어있죠.
이 내용을 보시고 하나씩 따라하시면 어렵지않게
따라하실 수 있을 정도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3번째로 연장이 되어 2024년으로 
시행이 늦춰지기는 했지만, 어길 시에는
100만 원의 작지않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부동산중계료,이사비용,
각종 살림살이등을 구입하고 여러가지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임대차계약이나 매매시
100만 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지금도 물론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편하게 집안에서 시간과 여러 서류등의
조금은 불편한 과정에서 벗어나면서 
임대차 3법의 목적처럼 좀더 나은 주택시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위해서 시행하는 
전월세신고제를 꼭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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