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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 memory

어려울 때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하세요.

by 40대 아재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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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흔하게 듣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경기가 좋지 않아 장사하기 힘들다는 말은 

언제나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요즘은 진심으로 

한숨까지 섞여 사업이나 장사하기가 정말로 

어려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최근 1~2년 체감경기와 고공물가등으로 인해 

조금 심하게 말하면 나라가 망한듯한 경기로 

그나마 경기를 적게 타는 직장인들의 지갑도 

꽁꽁 닫혀 날씨만큼 추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특히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직원들의 급여 및 기타 고정비로 인해서 더욱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텐데요.

'두루누리 지원금'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받고 계시는 

작은 영세 사업주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 이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내용/출처-근로복지공단

 

■ 두루누리 지원사업

 

1. 사업 소개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도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1)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

(단, 2021년부터는 신규 근로자에 한해 지원)

여기서 신규근로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며, 

기가입자는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3. 지원내용 및 기간

 

1) 지원내용-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2) 지원기간-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 지원

(단,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수가 

36개월 미만이어도 21.1.1 이후 지원 안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캡쳐

 

3. 지원 제외대상

 

1) 지원신청일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는 제외.

 

2) 지원신청일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

 

4.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 

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을 한 경우 그다음날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단, 그 다음 달에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을 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을 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산정 예시/출처-근로복지공단

 

5. 기타 사항

 

근로자의 수가 10명 미만이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장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장

 

3)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상세내용/출처-근로복지공단

 

단,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을 하고,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을 합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은 10명 미만 사업에 해당되어도 

지원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건설 및 벌목업'의

고용보험료의 80%도 지원하고,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www.insurancesupport.or.kr

 

혹시 자신이 두루누리 사회보장료 지원사업에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서 일반 사업장은 물론 

건설 및 벌목업, 예술인까지 간단한 클릭만으로 

위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몇 번의 클릭만으로 두루누리 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참 여러운 경제와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루하루 해나가시는

소규모 사업장에 계신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술인과 건설 및 벌목업 에서

땀을 흘리시는 분들에게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도움을 받으시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인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환경이나 여건이 열악하고 힘들수록

이런 지원 정보를 더 많이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셔서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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