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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차량은 무조건 신고하세요

by 40대 아재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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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자동차 등록 수는 약 3,000만 대에 

가까운 엄청난 수의 자동차가 운행을 하고 있죠. 

전 세계를 봐도 그리 많지 않은 완성차 제조업체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강국 중 한 곳이죠. 

이렇게 많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한국에서 

보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할 자동차가 있는데요. 

오늘은 보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자동차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보게 되는 방치된 차량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자동차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외진 도로의 외곽이나, 

자동차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외진 곳을 보면 

녹슬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각종 

쓰레기와 오염된 외관으로 장시간동안 한 곳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차량의 번호판도 뜯겨 있죠. 

차량내부에는 누가 언제 버린지모를 각종 

냄새가 나는 쓰레기로 가득 차있으며, 

유리창도 깨져 다칠 수도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불법으로 방치된 차량들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 합법적인 절차 없이 

불법으로 버려진 차량일 확률이 높은데요. 

보통은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의해서 

위험한 상태를 예방하고,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않은 이런 차량들을 신고를 해도 

현재까지의 행정적인 절차문제로 인해서 

누군가의 개인적 재산일 수 있는 차량을 

함부로 견인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2024년 7월 10일 부터는 

그동안 함부로 견인하거나 치울 수 없었던 

현재의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규직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 이유로 

이제 강제 견인이 가능한데요. 

그 내용과 신고를 통해 버려진 차량을 반드시 

견인해서 처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조지 켈링'과 정치학자인 '제임스 윌슨'이 

최초로 이름을 붙힌 범죄 관련 이론인데요.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그림

 

■ 깨진 유리창의 법칙

 

외진 곳이나 설령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버려지거나 혹은 버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를 하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나 범죄자가 깨진 유리를 보고 

버려진 것으로 간주를 해서 차량을 파손하거나,

차량에 있는 여러 부품이나 물건들을 훔치는 등

작은 범죄에서 큰 범죄까지 이어진다는 현상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범죄가 많았던 지하철의 내부모습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차량에 달린 유리가 

깨진 채로 일정시간 방치를 하게 되는 경우는 

설령 그 차를 방치하거나 버린게 아님에도 

그것을 본 범죄자등은 차를 버린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차에 대한 도난 및 파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거나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큰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범죄심리학에서 말하는 법칙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차량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을 과거 뉴욕시에서 조금 응용한 방법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이끌어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지하철 내부 벽에는 부랑자와 범죄자들이

심한 낙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였는데요.

이곳에 낙서가 된 벽을 뉴욕시는 깨끗이 청소하죠.

그리고 이곳에 CCTV를 달아서 감시도 합니다.

처음에는 낙서를 지우고 청소를 해도 계속해서

또 다른 낚서를 하는 등의 행동들이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낙서들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낙서로 인해 지저분해졌던 지하철 내부로 인해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던 것이 범죄가 점점

감소하는 상당한 효과를 이루게 되는 실제 

사례에서도 이것을 증명하게 되죠.

 

과거 뉴욕시의 지하철 내부 낙서모습

 

사람들은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는 경우로 보면, 

조금 더럽고 기존에 버려진 쓰레기가 있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는 그리 어렵지 않지만,

깨끗한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는 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지는 못한다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의해 생각한다면, 

사는 주위에 버려지고 방치된 차량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범죄나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위에 이런 차량이 있다면 더더욱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는 못하죠.

 

 

강제 견인 가능 및 방치차량 벌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치된 차량은 

오는 7월 10일부터는 강제 견인이 가능합니다. 

방치된 차량은 이렇게 외진 거리의 한쪽 구석이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찾지 않는 외진 공터 등에서 

가장 많이 발견이 되곤 합니다만, 

이제는 이런 기존 방치 차량은 물론 오랫동안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나 공터등에 

주차가 된 차량들도 신고대상이 되는데요. 

개정된 법에 의하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를 하는 경우로 규정이 되면서 흔히 말하는 

알박기 캠핑카트레일러도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에 의해 방치된 차량의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리비용인 20~30만 원의 

법칙금을 내면 되던 기존의 내용에 더해서 

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 명령에 불응을 하는 경우 

강제로 견인이 되면서 100~150만 원의 법칙금을 

함께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불응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죠. 

 

버려지고 방치된 차량들 모습

 

이렇게 주위에 간혹 보이게 되는 방치된 차량이나,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고정으로 주차하는

차량이나 트레일러를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해당 지차체의 교통과, 자동차 민원과로 신고하거나,

'국민신고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죠.

 

이렇게 오랫동안 불법으로 방치하거나 버려진 차를 

만든 해당 차주가 가장 잘못된 것이겠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원하지 않는 

안전사고나 주위의 미관을 해치는 등의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불법 방치차량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안전과 또다른 범죄의 계기가 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신고를 통해 개정된 법으로 강제 견인 및 

범칙금이나 벌금등의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어 이런 차량 발견 시에는 

꼭 신고를 통해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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