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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남는 유예처벌

by 40대 아재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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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과거 흔히 말하던 '빨간 줄이 남는다'라는

말은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말인데요.

최근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나 여러 방면에서 왠지 나쁜 사람,

죄인, 위험한 사람, 사기꾼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처벌을 받을 때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판관련 이미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형집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그리고 집행유예가 있는데요.

어느 시점에 유예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기소유예 관련 이미지

 

'기소유예'는 피의자 협의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등을 따져서

검찰이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선고유예'는 기소를 했지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아예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는 선고가 이뤄져서

형이 확정이 되었지만, 그 집행을 미룬다는 것이죠.

 

쉽게 정리하면 기소유예는 죄의 유무를

가릴 수 없는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며,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유죄가 됩니다.

유죄인 이 두 가지 중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집행유예입니다.

결론은 집행유예만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유예라는 말은 사실 일상에서는 그리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연기나 미룬다는 말을 보통 사용하는데요.

유예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에 미룬다는 의미인데요.

그 의미는 다시 말해서 재판 등에 넘길 정도로

혐의가 크거나 무겁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죠.

보통 전과가 없는 초범이거나, 음주운전이나

길거리 시비로 인한 폭행 등으로 체포되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과거 전과가 없다면

보통은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죠.

 

선고유예 관련 이미지

 

그리고 기소유예보다 조금 강한 유예인데요.

바로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에

그 유예자격을 중지될 만큼의 형에 처하게 되면선고유예가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인데요.

우리가 뉴스나 방송에서 아마도 유예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유예 중 하나입니다.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남는 처벌입니다.

기소와 선고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되지만,

그 집행을 미룬다는 의미이죠.

재판까지 다 받은 상태로써 유죄로 형까지

선고를 받아서 형집행을 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를 할 수 있죠.

 

집행유예 관련 이미지

 

TV 뉴스에서 종종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징역 1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이 뜻은 징역을 1년 살아야 하지만,

3년 동안 집행을 미룬다는 의미로써,

집행기간 동안 벌금형 이상의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선고받은 징역 1년의 선고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징역의 년수보다 집행유예의

년수가 더 큽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세상이 죄를 짓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이

안전하고 모두가 안심하는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죄를 지은 것이 명확하며, 확실한 증거가 있고,

공정하고 깨끗한 재판과 판결로 유죄가 된다면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한 법의 기준아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법이 있는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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