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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급하게 퇴사하면 이렇게 하세요

by 40대 아재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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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은 평상시에

신경을 써본적이 없는 일이겠지만,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만두는 직원이 생긴다던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여러가지 변수의

직원들의 퇴사처리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직원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회사를 퇴사할 경우에 어렵지 않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평상시처럼 출근을 해야 할 직원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서 확인을 해보니

개인적인 사유로 갑자기 그만둔다던지,

사전 연락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조금은

황당한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는 종종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경우를 가지고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연락도 없이 회사를 그만 둔 직원

 

고용주 입장에서는 가장 난처하고 난감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도 합니다.

큰 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발생하는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이기도 하지만,

작은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선 연락도 없이 회사를 그만 둔 직원을

화가난다고 해서 바로 퇴사처리를 하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이 아니라 모바일 문자와 SNS등으로

근로계약이 종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당사자에게

분명히 전달을 해야 합니다.

 

모든 직장인이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도 연락이 없으면

바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도 사실 조심해야 합니다.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그 해당직원의 4대보험을

상실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억울하기도 하지만,

'부당 해고'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해당 직원에게 연락을 성실히 했으며,

해당 직원과 연락을 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증거를

문자 또는 자료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인데요.

해당 직원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의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니,

해당 직원과 그 상황에 맞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이 안되니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2. 사직서를 냈지만 당일 사직 직원

 

직장인들이 하고 싶은 상황이죠.

 

이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고

난처한 상황이겠지만, 그만 두려는 직원은

그 입장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곤 합니다.

이럴때에는 직원이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고용주가 인정을 하면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4일 안에

퇴직금 지급 및 퇴직절차를 진행합니다.

 

고용주가 OK를 하면 위와같이 진행하면 되는데,

갑자기 사표낸 당일에 그만 둔다는 직원에

할일이 많고 화가난 고용주가 그 사직서에 대해

승인을 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주가 사직서를 낸

직원의 요청을 받아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퇴사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협의없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가슴 한쪽에는 항상 담아두는 사직서

 

이때 급여를 받는 여러 종류에 따라서 퇴직의

시점이 변경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직원의 사직서 통보 이후 1개월 후 근로계약이

종료가 되는 것이 가장 흔한 경우이지만,

기간으로 임금이 정해지는 월급제 경우에는

사직 통보일로부터 한번 임금지급기가 지난 뒤

그때부터 퇴직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하실 부분인거 같은데요.

많은 사업체에서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후임자가 들어올 때까지는

회사에서 나갈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밀려있는 일이라도 처리를 해야지

퇴사처리를 해준다는 상황도 생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사직서를 낸 직원은

그런 회사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칙등에 퇴사는 3개월이나 또는

길게는 6개월 전에 사측에 통보를 해야지

퇴사를 인정한다라는 식의 기간이 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메모를 던지는 용기가...사장님은 속 탑니다.

 

오늘은 갑자기 연락도 안되고 회사에도

나오지 않는 직원의 처리방법과 함께

사직서를 당일이나 짧은 기간에 처리 및

요구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고용주가 되었던, 근로계약을 한 직원이던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협업하는

상호 WIN-WIN 하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더 나은 관계와 지원, 그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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